소상공인 “5인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적용해야”

경제·산업 입력 2018-06-18 16:15:00 수정 2018-06-18 16:15:00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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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역대 가장 큰 폭(16.4%)으로 오른 올해 최저임금 탓에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진 상황입니다. 여기에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진행 중에 있어, 업계에선 과연 내년에는 또 얼마나 인상할지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얼마 전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됐지만, 소상공인들은 해당 사항이 없어 그림의 떡이라며 오히려 최저임금을 인상시키는 명분이 될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소상공인업계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 인상에 소상공인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만큼은 영세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최승재/소상공인연합회장 “소상공인 최저임금 차등화·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촉구하며, 5인 미만 업종에 대한 선결적 차등화 도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저희 의견이 묵살된다면 최저임금 위원회 심의 자체를 인정할 수 없고 참여 자체를 거부할 수 있음을 밝힙니다. 소상공인들은 생존의 입장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드리고 저희가 길거리로 투쟁으로 나서지 않기를…” 최저임금 인상 여파에 고용주들의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기로 한 겁니다. 그러나, 편의점이나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구조라 실질적인 임금 감소를 통한 비용절감 효과를 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각종 수당이 없어 개정법의 영향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셈입니다. 주휴수당에 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주휴수당이 산입범위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입을 모읍니다. 근로기준법은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는 한 주에 하루 이상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대준 / 소상공인연합회 이사 “2018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인데, (주휴수당으로) 실질적인 최저임금 수위는 9,044원이 됩니다.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2020년에 만원이 된다면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12,000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한 거고요. ” 최저임금 인상에 소상공인들의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습니다.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jjss1234567@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영상취재 허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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