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한목소리,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탄력받나

경제·산업 입력 2018-07-02 15:28:00 수정 2018-07-02 15:28:00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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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부터(7월1일)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습니다. 장시간 근로시간을 없애 삶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시작됐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우려가 깊은데요.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상당합니다. 여당은 물론 정부 부처에서도 보다 유연하게 탄력근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근로시간 단축의 가장 큰 보완책으로 꼽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이는 바쁜 시기에는 근로시간을 연장하고 그 대신 한가한 시기의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입니다.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은 3개월. 이를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큽니다. [인터뷰]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 “중소기업들이 계절 업종이나 주문량이 갑자기 몰려서 근로시간이 집중되는 때가 많거든요. 제도개선을 하자는 거죠. ”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홍종학 장관은 물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까지 나서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단위기간이 최대 1년입니다. [인터뷰] 노민선 /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 선진국 같은 경우도 근로시간 단축하면 그 보완책으로 유연근로제를 확대해 왔고요. 그 대표적인게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예요. 현행 최대 3개월 최소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당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하반기 실태조사에 나서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이준행/고용노동부 사무관 “ (2022년)12월 31일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연구를 해서 국회 보고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하반기에는 관련된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예요. ” 현재, 신보라 의원과 추경호 의원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와 관련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발의했지만, 여당 원내대표가 탄력적 근로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향후 환노위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탄력적 근로제 기간 확대가 근로시간 단축의 보완책으로 중소기업에 힘이 되어 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jjss1234567@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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