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가 강조한 ‘대기업 벤처투자 허용’… 특위는 못한다

경제·산업 입력 2018-07-30 16:10:00 수정 2018-07-30 16:10:00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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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기업이 보다 활발하게 벤처기업을 인수·투자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혔던 기업벤처캐피털 CVC가 무산됐습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가 이는 금산 분리 원칙에 위배 된다며 반기를 들었기 때문인데요. 대기업의 돈이 흘러들어와야 벤처 생태계도 활성화될 텐데, 정작 혁신성장을 바탕으로 벤처를 육성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와 대기업 벤처투자 허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던 김상조 위원장의 기조와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CVC로 불리는 기업벤처캐피탈 도입이 요원해졌습니다. 이는 대기업이 자회사 형태로 설립한 벤처기업 투자 전문 회사를 뜻합니다. 공정거래법 개편 특위가 CVC는 금융회사로 분류되기 때문에 금산분리 원칙을 깰 수 없다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의 자금이 벤처 생태계로 흘러 들어가야 혁신기업 창업이 활성화 될 텐데, 그 물꼬가 막힌 겁니다. 앞서 CVC를 긍정적으로 언급했던 김상조 위원장. 그러나 공정위 역시 한발 물러선 채 이를 대신해 벤처 지주회사 활성화를 논의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박기흥 /공정위 지주회사과장 “큰 골격에서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서 CVC를 할 수가 없고요. 그 대안으로 벤처지주회사라고 이게 CVC와 유사한 기능을 하도록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하겠다고 이런 취지로 (김상조 위원장이) 말씀을 하셨고… ” 금산분리는 금융회사가 재벌의 사금고화되는 것을 막자며 도입했던 제도지만, 발 빠르게 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생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인터뷰] 이정민 /한국벤처기업협회 부소장 “김상조 위원장님도 대기업들이 벤처 M&A 참여해야 한다는 말씀도 몇 번 하셨고, CVC는) 동반 성장을 하기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인데, (벤처)기업이 성장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쎄거든요.” 규제가 완화되야 벤처기업의 인수합병 저변이 넓어지고 그만큼 벤처생태계도 활성화될 수 있는 겁니다. 공정위는 다음 달 특위의 권고안을 토대로 정부 입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데, 벤처 생태계 활성화와 관련해 과연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jjss1234567@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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