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발치는 내년 최저임금 재심의 요구… 최저임금 어디로

경제·산업 입력 2018-07-31 14:28:00 수정 2018-07-31 14:28:00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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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앞서 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도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를 고용노동부에 요청했는데요. 최저임금을 둘러싼 잡음이 언제쯤 끝이 날까요? 원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고시를 앞두고 소상공인과 경영계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겁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이의를 제기한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고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오는 8월 10일 지난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오는데, 그때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겁니다. 가처분 신청은 최저임금 재심의를 촉구하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인터뷰]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에 이의 제출 등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차등화 방안 등이 마련되지 않을 것 같아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겁니다. 재심의가 이뤄져야 한다… ” 행정법원에서 이를 받아드리게 되면,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소송의 결과 나올 때 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 앞서 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도 고용노동부에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경영계는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지급주체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고 최저임금 수준을 다시 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재심의에 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심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농후합니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23번에 거친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을 단 한 번도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재의심의로 넘어간 전례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소상공인 연합회의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 등 경영계가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게 재심의를 호소하고 있어 정부가 이를 외면하기도 쉽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의 제기 과정이 그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는 관성의 덫에 빠진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jjss1234567@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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