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8,530원 확정… 소상공인 거부운동 본격화
경제·산업
입력 2018-08-03 16:31:00
수정 2018-08-03 16:31:00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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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 인상된 8,35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는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는데요. 앞서 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 등 사용자 측이 최저임금위의 의결에 대해 이의 제기를 했지만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거부 운동을 본격화 하는 등 거세게 반반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된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그 어느 때 보다 거세졌습니다.
인건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사상 유례없는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최승재 /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정당성이 결여 된 이번 행정조치를 인정할 수 없으며, 정부의 부당한 결정에 헌법에 보장된 국민 저항권을 들어 맞서나갈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무관하게 자신들이 직접 노동자와 협의해 임금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불법이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범법자로 내몰릴지언정 강력한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현재 소상공인연합회는 5인 미만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의견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가게 문을 닫고서라도 기한 없이 저항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들은 우선 유동인구가 많은 광화문을 거점으로 오는 9일 천막 본부를 설치하고 농성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대국민 서명 운동도 전개해 소상공인들의 뜻을 모아갈 예정입니다.
대규모 집회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오는 29일을 전국 소상공인 총궐기의 날로 정하고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jjss1234567@sedaily.com
[영상취재 장명석 / 영상편집 소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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