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처남 보유 위장계열사 숨긴 조양호 고발
경제·산업
입력 2018-08-13 16:23:00
수정 2018-08-13 16:23:00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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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위장 계열사를 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당해 또 다시 검찰 수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조양호 회장의 아내인 이명희씨의 동생이 보유한 위장계열사와 수십년 간 내부거래를 해왔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거짓으로 신고해 이를 숨겼다는 의혹입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정위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총수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를 숨기고 수십 명의 친족을 친족 명단에서 누락시킨 사실이 들통 난 겁니다.
공정위는 태일통상, 태일케이터링 등 4곳을 한진그룹의 위장 계열사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 회사들은 조 회장의 처남 일가가 최대 100%의 지분을 갖고 있지만, 제출한 자료의 계열사 현황에는 빠져있습니다.
대한항공에 담요, 슬리퍼 등 기내 용품과 기내식을 공급하며 수십년간 대한항공과 밀접한 내부 거래를 해왔지만 공정위에는 신고하지 않은 겁니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나 부당 내부 거래를 감시하기 위해 해마다 대기업 계열사와 친족 명단을 제출받고 있습니다.
자산 규모가 10조원이 넘는 대기업 총수의 6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이 3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반드시 공정위에 신고해야 합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들은 대기업 계열사에 적용되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벗어났고 오히려 세제 등 중소기업의 혜택까지 누려왔습니다.
공정위는 조 회장이 직접 계열사 명단 자료에 자필 서명을 해 왔던 점 등을 미루어 이를 고의적으로 숨겼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위장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이나 이를 통한 사익 편취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jjss1234567@sedaily.com
[영상편집 소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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