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싹 뜯어 고친다던 공정거래법 얼마나 달라지나
경제·산업
입력 2018-08-27 19:19:00
수정 2018-08-27 19:19:00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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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한 시장 경제 확립을 위해 공정거래법이 전면 개편됩니다.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해 취임 이후 새로운 법체계의 필요성을 누누이 강조해 왔는데요. 38년 만에 공정거래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만큼 재벌 감시를 강화해 시장 질서가 공정해질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과도한 규제로 대기업을 옥죄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공존했는데요. 과연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경제산업부 김혜영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개편안에 대한 총평은 어떻습니까.
[기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더니 그 말이 딱 입니다.
전면 개편을 외쳤던 시작과 달리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엄청난 변화는 없었습니다.
대대적인 개편보다는 일부 개정안의 집합 정도의 소극적 개편이라 아쉽다는 평가들이 나오는데요.
심지어 특위가 내놨던 권고안보다 오히려 공정위 개정안이 약해진 부분들이 상당합니다.
개혁의 후퇴로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들어보시죠.
[인터뷰] 이지우 /참여연대 간사
“특별위원회 안보다 후퇴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어떤 재벌 개혁이나 경제민주화를 위한 방향 제시보다는 기존 일부 개정안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발표가 됐고 좀 실망스럽다… ”
[앵커]
네. 아쉽다는 평가들이 나오는 모양샌데, 미흡한 부분이 뭔가요?
[기자]
일단은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문제입니다.
당초 특위에서는 금융보험사의 의결권을 5%로 제한하는 안을 내놨어요.
그러나, 공정위는 규제의 실익이 크지 않다며 현행 15%를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서 실익이라는건, 해당 기업이 삼성생명 딱 하나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라 예외적인 사례라는 건데, 이걸 경직적인 사전 규제로 해결해서는 안된다 비효율 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걸 오히려 삼성 특혜로 불거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다만 공정위는 계열사 간 인수·합병 시 금융·보험사의 의결권은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특위의 권고안보다 약해졌다는 부분이 어떤 것들인가요?
[기자]
순환출자 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위에서는 A->B->C->A의 구조인 경우 C가 A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야한다는 거였어요.
근데, 공정위는 신규 지정 기업집단의 순환출자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제한하기로 했거든요.
기존 집단의 경우 순환출자를 자발적으로 해소하는 추세인 점을 감안했다는 건데, 글쎄요.
덕분에 현대, 삼성그룹은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죠.
해외 계열사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국내 계열사만 적용되다 보니 문제가 많았거든요.
대표적으로 롯데그룹이 있었죠.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해외계열사 통해서 우회적으로 부당 지원을 한다거나 사익 편취를 해도 별다른 방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해외계열사 공시 의무는 생겼습니다. 그러나 핵심인 제재에 대한 이야기는 역시나 빠져 있다는 거죠.
[앵커]
지주사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상당했는데, 이건 잘 반영이 됐나요 ?
[기자]
/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의 지분율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상장사 20→30%, 비상장사 40→50%) CG /
그러나 신규로 설립되거나 전환되는 지주사 기준입니다.
당초 특위는 모든 지주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권고했거든요.
지주사가 계열사로부터 배당금을 받기보다는 부동산임대료, 브랜드 수수료 등을 매개로 총수 일가의 지갑을 채운다는 지적이 상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미 지주사로 전환한 회사들까지 적용되면, 지분율을 끌어 올리기 위해 기업들이 추가로 자금을 투입해야 해는 만큼 시장의 부담과 충격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공정위에서 재벌 개혁을 위해 대대적으로 개편한 부분은 정말 없는 건가요?
[기자]
일감몰아주기 규제 그물망은 촘촘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 이상이면 규제를 받았는데요.
앞으로는 상장사·비상장사 모두 지분율이 20% 이상이면 규제를 받게 됩니다.
또한, 이들 기업이 50%를 초과해 보유한 손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상을 확대해서 더 많은 기업을 드려다 보겠다는 겁니다.
[앵커]
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기업이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건가요?
[기자]
규제 대상 기업이 지난해 기준 231개에서 607개로 늘어나는 데요.
약 2배 이상 늘어나게 되는 셈입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감시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규제 턱밑까지 지분율을 낮추는 편법을 써왔거든요
대표적으로 현대차그룹의 이노션 (총수일가지분: 29.99%) 현대글로비스(29.99%) 등이 있었는데, 이제는 공정위 사정권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앵커]
또 총수일가의 부당한 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해 방안도 나왔죠?
[기자]
사실상 총수의 자금줄로 불렸던 공익 법인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겠다는 건데요.
현재는 제한이 없는데, 앞으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 범위를 15%까지 줄이기로 했습니다.
공익법인이 총수 일가의 사익 도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상당했거든요.
대기업들이 공익사업이라는 본래 목적에는 정작 관심이 없고, 자신들 배 채우기에 급급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인 셈입니다./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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