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건설노조 불법·부당행위 심각…대책 마련해야”
건설업계가 건설노조의 각종 부당행위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9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건설노조의 각종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 및 근절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및 국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건설업은 SOC 예산 감소 및 해외수주 감소, 주택경기 위축, 저가 낙찰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건설노조의 불법·부당행위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져 건설업체들은 부당한 피해를 당하고 현장관리자들은 공사진행 보다 노조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속수무책인 상황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건설노조들은 조합원 채용·기계장비 사용 등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각종 부당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대규모 집회·소음, 비노조원 신분검사, 고의적 업무태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신고 등 행위로 건설현장의 작업은 차질을 빚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미세먼지·폭염 등 기상악화 등으로 공사일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는 추가 공사비, 공기지연, 품질저하, 안전사고 등의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켜 건설생산시스템을 무너트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호소문에서 건설업계는 “노조단체들의 자기 노조원 채용 요구는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공기업의 취업청탁·비리 사건과 다를바 없다”면서 “경제적으로 극히 어려운 비노조원의 취업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현 정부의 목표인 공정사회 구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적 취약계층인 일반 건설근로자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취업기회 조차 얻을 수 없어, 사실상 노조가입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건설단체 관계자는 “건설노조의 불법 및 부당행위가 계속 방치된다면 노조의 부당행위를 합법화시켜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과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건설업계는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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