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8년만 파업없이 마무리
경제·산업
입력 2019-08-28 08:15:55
수정 2019-08-28 08:15:55
정새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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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을 파업 없이 마무리했다.
현대차 노사는 27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22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이 회사가 무분규 상태로 잠정합의안 마련에 성공한 건 지난 2011년 이후 8년 만이다. 잠정합의안에는 임금 4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과 성과급 150%+300만원, 전통시장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이 담겼다.
현대차 노사는 7년간 끌어온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현재 두 달에 한 번씩 지급되는 상여금 일부(기본급의 600%)를 앞으로는 매월 나눠서 통상임금에 포함한다. 또한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미래 임금 경쟁력과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 명목으로 조합원들에게 근속 기간별로 200만~600만원+우리사주 15주를 제공한다.
노조가 2013년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과 올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불거진 최저임금 위반 문제는 이 노사 합의로 해결될 전망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적기 생산과 완벽한 품질로 고객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고, 미래차 시장에서 퍼스트 무버(혁신 선도자)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정새미 기자 jam@se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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