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에 떼인 전세금’ 올해 1,681억원…“임대인 정보 더 공개돼야”

경제·산업 입력 2019-09-23 08:18:51 수정 2019-09-23 08:18:51 이아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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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도 집주인이 보증금(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해에만 약 1,700억원에 이르는 전세금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들의 전세금 불안을 근본적으로 덜기 위해서는 HUG의 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아예 의무 가입으로 전환하고, 보증금 변제 능력 등 임대사업자의 정보를 국토교통부와 HUG가 더 꼼꼼히 따져야 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대표)이 HUG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적·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HUG가 반환을 보증한 전세금은 모두 17조1,242억원으로 집계됐다. 2013년 도입된 전세금 반환보증은 전세를 든 임차인이 보증에 가입하면, 계약 기간 이후 집 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인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차후 집주인에게 구상권 등을 통해 받아내는 제도다.
 

올해에만 HUG가 유사시 대신 갚아주겠다고 약속한 전세 보증금 규모가 17조1,000억원을 넘는다는 얘기다. 이는 2016년(5조1,716억원)의 3.3배에 이르고, 연말까지 5개월이나 남은 시점에 이미 작년 전체 보증 실적(19조367억원)에 육박한 상태다. 건수 기준 전세금 반환 보증 실적도 2016년 이후 2년 반 사이 2만4,460건에서 3.6배인 8만7,438억원으로 뛰었다. HUG의 전세금 보증이 크게 불어난 만큼 ‘보증 사고’(HUG가 대신 보증금 변제한 사례)도 급증하는 추세다.
   
올해 7월까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액수는 1,681억원으로, 2016년(34억원)의 49.4배에 이르렀다. 사고 건수도 27건에서 28.1배인 760건으로 불었다. 지역별로는 2015년 이후 HUG가 보증한 51조5,478억원 가운데 82%(42조909억원)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됐다. 보증 사고 역시 2,582억원 중 82%(2,127억원)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정동영 의원은 “급증하는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를 예방하려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되 임대인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이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백 채의 집을 갖고 보증 사고를 내는 불량 임대업자와 주택에 대해 허술한 심사로 보증해 주는 HUG의 책임도 크다”며 “국토부와 산하기관 HUG간 ‘칸막이’를 없애 임대사업자 정보를 쉽게 확인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일정 규모 이상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보증금을 변제할 자본금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의무를 둬 전세금 떼먹을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7월말부터 정부는 전세 계약 기간이 6개월만 남아도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특례’ 적용 대상을 기존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했다. 다만 보증 특례의 경우 가입 가능한 전세금 상한선이 수도권 5억원, 기타 지역 3억원이고 부부합산 소득은 1억원 이하여야 한다. 보증료는 아파트의 경우 연 0.128% 수준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 전세보증금(전세금)이 1억5,000만원이라면 2년간 38만4,000원을 보증료로 내면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다. 전세금 반환 보증은 HUG 영업점과 홈페이지, 시중은행, 위탁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이아라기자 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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