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집값 안정, 할 수 있는 것부터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하남 미사강변신도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 게시판에는 이곳보다 높은 시세가 형성된 주변 단지의 가격표가 붙어 있다. 수원 장안구의 한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우체통마다 지역 호재를 빼곡하게 적은 프린트물이 꽂혀 있다. 이 가격 아래로 팔지 말자는 문구는 없지만, 사실상 담합으로 읽힌다.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에도 시장은 불안하다. 커피 파는 카페에서도, 인터넷 카페에도 집값 이야기가 넘실댄다. 매도자는 상승장에서 더 비싼 값을 받길 바란다. 호가를 수천만원씩 올리고, 매수자가 나타나면 매물을 거둔다. 조바심에 덜컥 성사된 거래 한 두건이 시세로 굳는다. 화살이 향한 곳은 일대 중개업소다. 호가를 반영하지 않거나, 싼 매물을 등록하면 허위매물로 신고하기 일쑤. 현수막까지 걸며 ‘전쟁’을 선포한 곳도 나타났다.
집값 담합은 다음 달 21일부터 처벌받는다. 정부와 국회가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단지 게시판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집값 하한선을 정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국감정원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첨병에 선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집값 담합 단속 업무를 봐야 하지만, 취재결과 아직 공조는 이뤄지지 않았단 것이다. 지난 12월 26일 서울경제TV ‘뉴스플러스’에서 <[이유있는 부동산] 처벌 없는 아파트값 담합, 해도 돼!?> 보도 후 지상파 등 여러 언론이 나서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주 라디오 인터뷰에서 집값 담합 등 단속 강화를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집값 풍선효과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기도는 ‘도 소속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인력을 확충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새해 초 간부들을 모아놓고 아파트값 가격 담합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까지 나서 부동산 시장 안정에 나섰다. 집값 꼭 잡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매매를 허가제로 운영하거나, 9억원 넘는 주택도 대출을 막자는 다소 과격한 이야기도 등장했다. 그러나, 집값 안정,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한다. 만연한 집값 담합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혼란스런 시장을 정돈하는 게 우선이다. /yo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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