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르는 전셋값, “국지적 풍선효과·공급 우려된다”

[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고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면서 전셋값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수도권 전세시장은 오름세를 보였다. 서울은 송파(0.22%),
강동(0.19%) 등을 중심으로 올랐고, 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하남(0.21%), 화성(0.19%), 광명(0.13%) 등이 비교적 큰 오름폭을 보였다.
부동산114는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 대출 시 의무거주 요건이 강화하며
매물 구하기가 쉽지 않을 거란 예상에 당분간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7·10대책이 나오면서 전문가들은 앞으로 전셋값이 더 오를 거라고 내다본다.
이뿐만 아니라 7·10대책의 빈틈인 빌라·오피스텔 등으로 투기 자본이 몰려들어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세대주택과 빌라는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크지 않아 갭투기 세력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선종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도 “지금 전셋값이 오르고 있는 까닭은
임대차 3법 시행 전에 미리 가격을 올리려는 집주인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오랫동안 매매가격과 전세가는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반복됐다”며 “앞으로 주택 가격이 약세로
전환한다고 본다면, 전셋값도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빌라나 오피스텔로 풍선효과가 옮겨가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서원석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역세권 주변 빌라나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는 있다”면서도 “아파트만큼 과열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적으로 빌라는 구매하려는 수요보다 아파트로 가기 전 잠시 머무르려는 용도로 거주하는 사람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빌라는 매매보다는 전세를 선호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미 빌라 전셋값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됐다는 것이다.
채상욱 애널리스트는 “양도세를 감면받아도 9·13대책 이후 종부세는 합산과세가 되면서 주택임대사업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유인은 많이 줄어든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준비 중인 ‘임대차 3법’이 불안한 전세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은 엇갈렸다. 인위적인
가격 규제보단 공급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원석 교수는 “임대차 3법에
전월제상한제가 포함된 만큼 상승률을 규제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문제는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전세를 원하는 서민들이 전세 입주를 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선종 교수도 부작용을 우려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집주인들이 이미 전셋값을 올리고 있을뿐더러,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되면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시장논리에 따라 전셋값을 크게 올리는 행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강병원 의원은 이 같은 전세난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120만채의 다세대 주택과 빌라의 세제 혜택을 폐지해, 이 물량이
시장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ey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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