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2.5%…임차인 부담 완화

경제·산업 입력 2020-08-19 21:25:47 수정 2020-08-19 21:25:47 지혜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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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 4.0→2.5%로 조정
전세대출 금리보다 낮아…월세가 이익일 수도
‘전세의 월세화’ 문제 당장은 잠잠해질듯

[사진=서울경제TV]

[앵커] 

정부가 오늘(19) 전월세 전환율을 10월부터 4.0%에서 2.5%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임차인의 월세 부담이나전세의 월세화등의 문제는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중의 유동자금이 기존 전월세 계약이 없는 신규 주택으로 옮겨갈 수 있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지혜진기잡니다.

 

[기자]

오는 10월부터는 기존의 전셋집을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한다 해도 임차인의 부담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현행 4.0%(기준금리+3.5%)이던 전월세 전환율이 2.5%로 개선되기 때문입니다. 

 

기존 5억원짜리 전셋집을 보증금 4억원짜리 반전세로 전환한다고 가정할 경우 현재는 차액인 1억원의 4% 400만원을 열두달로 나눈 333,000원가량이 월세가 됩니다. 하지만 전환율이 2.5%로 바뀌면 208,000원이 됩니다. 월세가 125,000원가량 줄어드는 겁니다. 

 

전월세 전환율이 낮아짐에 따라 일부 임차인 중에는 월세로 전환하는 게 더 이익인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세자금 대출은 개인에 따라 이자율이 2.5%를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 전세자금안심대출은 현재 2.17~3.32%, 서울보증 일반전세자금대출은 2.5~3.54% 수준입니다. , 전세대출 이자를 내는 것보다 월세를 내는 게 이득인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전세의 월세화문제도 당장은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의 전환율로 계약을 다시 맺으려면 당장 수억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차인에 돌려줘야 할뿐더러, 월세 전환에 현 임차인이 동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중의 유동자금이 신규주택으로 옮겨갈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싱크]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전월세 전환을 하는데 전환하는 금액을 보면 앞에 전세하고 월세 금액에 맞춰서 전환을 하는 거잖아요. 신규주택이나 신축 주택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신축이나 신규주택 쪽에 자본이나 자금들이 이동을 할 수 있을 거로 보여져요.”

 

아직 전월세 계약을 맺지 않은 신규주택의 전월세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heyjin@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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