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공공재개발…관련법안 국회서 발목

경제·산업 입력 2020-11-26 10:20:46 수정 2020-11-26 10:20:46 지혜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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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공공재개발 선정…법안은 국회 계류 중
공공재개발 세부지침 불명확해 ‘혼선’
법안에 세부지침 있지만…처리 안돼
천준호 의원 “연내 법안 처리 가능성 커”
공공재건축 법안도 심사중…연내처리 주목

[앵커]

정부가 8·4대책을 통해 4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기로 한 공공재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재개발은 흑석2구역, 한남1구역 등 60여곳에서 관심을 보일 만큼 관심이 큰 사업인데요. 그런데 아직 공공재개발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법안심사 소위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혜진기자입니다.


[기자]

다음달 사업지를 선정할 예정인 공공재개발 사업. 

국회에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도입하자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계속심사’ 안건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만약 법안이 연내에 처리되지 못하면 사업지를 선정하고 나서도 사업 진척이 어렵게 됩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공재개발 사업의 세부 지침이나 기준 등을 알고 싶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신축 빌라 쪼개기’ 처럼 재개발 이익을 노린 투기 자본 유입을 차단해 달라며, 건축허가 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올라와 있습니다.


발의된 법안에는 공공재개발 후보 구역의 신축행위나 지분분할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예정구역’으로 지정하자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입니다. 

천준호 의원은 서울경제TV와의 통화에서 “법안 내용이 방대해서 세부 안을 들여다볼 시간이 부족했다”며 “심사에 참여하는 의원들이 법안 관련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미리 협의하는 등의 과정을 거친 뒤 다시 심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안이 처리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짜는 다음달 9일 국회 본회의 날입니다.


한편 천준호 의원이 뒤이어 발의한 공공재건축 도입 관련 법안도 심사 중인 상황. 

법안 처리 여부에 공공재건축 5만가구, 공공재개발 4만가구 등의 공급계획도 달려있습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hey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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