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감당 힘든 ‘중대재해법’ 중단을”

경제·산업 입력 2020-12-23 21:20:14 수정 2020-12-23 21:20:14 윤다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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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단체들은 어제(22일) 중대 재해 사고 발생시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즉,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과잉규제라며 입법 중단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 등 잇따른 산재로 다음 달 입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들은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중대 재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데는 동감하지만, 처벌이 과도해 기업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미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도 대표를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데 금번에 발의된 법안들은 과실범임에도 불구하고 최소 2년에서 5년까지 징역 하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6개월 이하 징역형인 미국, 일본보다 높고...”


이들은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의무조항이 무려 1,222개”라며 “여기에 중대재해법까지 제정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기업과의 원·하청 구조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최대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인터뷰]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법안의 최대피해자는 대기업도 있지만, 663만 중소기업입니다. 원·하청 구조 상황에서 결국 중소기업이 안전에 관한 1차적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현재 처벌 위주로 돼 있는 산업안전 정책을 예방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정치권이 입법화 속도를 내는 가운데 앞으로 향방이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윤다혜입니다. /yunda@sedaily.com


[영상취재 허재호]

[영상편집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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