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감당 힘든 ‘중대재해법’ 중단을”

[앵커]
경제단체들은 어제(22일) 중대 재해 사고 발생시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즉,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과잉규제라며 입법 중단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 등 잇따른 산재로 다음 달 입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들은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중대 재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데는 동감하지만, 처벌이 과도해 기업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미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도 대표를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데 금번에 발의된 법안들은 과실범임에도 불구하고 최소 2년에서 5년까지 징역 하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6개월 이하 징역형인 미국, 일본보다 높고...”
이들은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의무조항이 무려 1,222개”라며 “여기에 중대재해법까지 제정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기업과의 원·하청 구조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최대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인터뷰]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법안의 최대피해자는 대기업도 있지만, 663만 중소기업입니다. 원·하청 구조 상황에서 결국 중소기업이 안전에 관한 1차적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현재 처벌 위주로 돼 있는 산업안전 정책을 예방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정치권이 입법화 속도를 내는 가운데 앞으로 향방이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윤다혜입니다. /yunda@sedaily.com
[영상취재 허재호]
[영상편집 김준호]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 트럼프 한마디에…한화솔루션 美 태양광 전략 경고등?
- 무신사, 중고거래 ‘유즈드’ 론칭…리커머스 가세
- 노란봉투법 통과에…네이버 손자회사 ‘선전포고’
- 현대차 ‘이중고’…대외 리스크에 노조 파업권 확보
- [한미정상회담] K-원전, 美 SMR 건설 ‘교두보’ 놨다
- [한미정상회담] 韓 경제사절단 "미국에 1500억달러 투자"
- 한국수자원공사, 유망 물기업과 AI 기반 물산업 혁신 위한 민관협력 구체화
- 한수원 "협력 중소기업 기술 고도화 지원"
- 엔씨소프트, 한국정책학회와 ‘불법 사설서버 대응’ 학술대회
- 한전KDN, 'KDN 파워업 챌린지' 아이디어 공모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천년고도 경주에서 만나는 이색 북크닉. . .경주시립중앙도서관,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 운영
- 2경주시, ‘2025 한국정책대상’ 최우수정책상 수상
- 3영천시의회, 부산 봉산마을 빈집활용 우수사례 벤치마킹
- 4피해자 보호 실효성 높인다…"성남시의회, 학폭 대책 토론"
- 5대구광역시, 대구 청춘들의 특별한 만남. . .‘청춘 만남 축제’ 개최
- 6대구시 외식업소 일자리 알선사업, 불황 속 숨통 틔우다
- 7대구시, 국토부 ‘2025년 UAM 지역시범사업’ 선정…미래항공산업 중심지 도약
- 8경북 한우, 홍콩 수출 본격화...현지 TV 통해 우수성 알려
- 9경북도, 도심항공교통(UAM) 지역시범사업 지원 공모 선정
- 10달성군, 스마트폰 사용조절 프로그램 참여 단체·기관 모집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