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법 "구체적 가이드라인 없다"…ISP·CP 혼란 가중

경제·산업 입력 2021-01-25 16:21:10 수정 2021-01-25 16:21:10 서청석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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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 이른바 넷플릭스법으로 통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등 6곳이 지정됐다. 지난해 트래픽 등을 기준으로 기존에 선정됐던 5곳에 웨이브가 추가됐다. 지정된 업체들은 넷플릭스법 이행을 위한 준비를 해야하지만 모호한 기준과 구체적이지 않은 가이드라인에 현장에선 혼란이 일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법은 넷플릭스, 카카오, 네이버, 웨이브 등 CP사에 서버 용량과 안정적 데이터 전송 경로 확보 등 서비스 안정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해야하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 가이드라인 분명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인터넷서비스공급자 ISP와 CP는 넷플릭스법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 CP사는 넷플릭스법에 따라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를 위한 조치와 이용자 요구 사항 처리를 위한 조치 등이 의무화된다. 이용자 요구 사항 처리를 위한 조치는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온라인 및 ARS 시스템 확보, 서비스 사전점검, 일시중단, 속도저하 등 서비스 안정성 상담 제공을 위한 연락처 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 반면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를 위한 조치 항목은 기술적 오류 방지, 과도한 트래픽 방지, 이용환경에 따른 차별 없는 안정적 서비스 제공 등 추상적으로만 명시돼있다.


ISP는 유튜브, 넷플릭스, 페이스북과 같이 국내에서 돈을 벌면서 규제는 받지 않는 기업들도 국내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 것은 환영하는 분위기면서도 글로벌 업체들이 배짱을 부린다면 딱히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부분은 우려하고 있다. 넷플릭스법은 CP사의 법에 따라 선제적인 행동을 기대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ISP의 역할은 많지 않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까지 CP사가 서비스 안정 수단 확보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 알수없다"며, "미래 사업 준비 등을 위해 법적 의무나 필요 사항들을 미리 대비해야하는데, 넷플릭스법 내용이 모호해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트래픽을 등을 기준으로 오는 2월 초 넷플릭스법 대상사업자를 확정하고, 업계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b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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