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 우리·기업은행 분조위…“KB증권보다 높을 듯”

[앵커]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펀드 판매 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금감원은 신속한 피해 구제 차원에서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분쟁조정을 추진하기로 해 배상비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순영 기잡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늘 라임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을 상대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라임 펀드 판매규모는 우리은행이 2,700억원, 기업은행이 280억원.
손실이 확정돼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지만 라임 사태 손실 확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판매사 동의 하에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라임 펀드 판매사들은 미상환액의 일정비율을 우선 배상하고, 손실액이 확정되면 추가상환액 배상비율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금융권이 예상하는 기본 배상비율은 50~70% 수준.
손실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최소 50% 이상의 배상비율이 책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미 배상비율이 나온 KB증권의 경우 60%로 결정됐고, 투자자별로 투자 경험 등에 따라 40~80% 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은행 투자자의 보수적인 성향이 높아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평균 배상비율이 KB증권 보다 더 높게 나올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됩니다.
분조위 수용 여부가 25일 열리는 제재심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라임 펀드 판매 은행들이 분조위 결정을 수용해 신속한 피해 구제에 협조할 경우, 제재심에서의 징계수위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는 '직무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는 '문책경고' 중징계를 각각 통보한 상탭니다. 서울경제TV 정순영입니다./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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