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땅꾼의 땅땅땅] 농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농지은행에 위탁하라

오피니언 입력 2021-03-31 16:39:57 수정 2021-03-31 16:39:57 enews2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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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규 대박땅꾼Lab 소장. [사진=대박땅꾼Lab]

농업 경영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지을 사정이 안 되어 농사를 짓지 않으면 조사에 의해 처분의무통지가 발송되고 기간 안에 처분이 안 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처분하라는 명령이 내려진다. 명령을 받고도 처분기간 안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분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또한 부재지주로 실제 경작하지 않고 있을 때 농지처분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처리하고 싶은데 시장상황이 좋지 않고 매각하기도 어려워 싼값으로도 매각이 되지 않는다면 이 경우에는 농지은행을 이용하면 된다.

 

농지은행에 임대를 위탁하면 5년 간 임대를 해줘 임대료를 받을 수 있고 땅값이 상승하면 5년 이내에 아무 때나 매각할 수도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임대 위탁기간 내에 농지를 매각할 경우에는 남은 임대기간의 임대료와 20%의 위약금을 내면 된다.

 

이는 땅값 상승분 보다 금액이 매우 적어 크게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것이 방치하는 것 보다 이행 강제금 부과를 피할 수 있고 또 임대수익도 올릴 수 있어 훨씬 유리하다.

 

경자 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취득한 농지를 농업경영 등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를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투기적 수요를 방지하기 위해 처분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매년 91일부터 1130일까지 조사가 실시된다. 조사를 통해 농지소유자가 다음 내용에 해당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경우

 

1. 소유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본인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2.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대표자가 농업인이 아니거나 업무제량권을 갖는 1/2 이상이 농업인이 아니게 된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하지 않는 경우

4.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경우

5.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해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6.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전은규 대박땅꾼Lab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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