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조정 등 이번주 최대 분수령

경제·산업 입력 2021-05-24 20:37:30 수정 2021-05-24 20:37:30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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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힘표'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 발표
'세부담 경감'·'내집 마련 기회 확대' 초점
1주택자 종부세 감면 기준 9억→12억 상향
재산세·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상향 조정 방침
부동산 정책 이번주 최대 분수령 관측

[앵커]

오는 6월 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부동산 규제 강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던 여당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24일)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설석용 기잡니다.

 

[기자]

오늘(24일)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27일 열리는 정책 의원총회에 부동산 세제 조정안과 주택 공급대책 방안을 안건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종부세를 비롯해 양도세와 대출규제 완화 방안 등을 놓고 당내에서 이견이 큰 만큼 사안별로 여러 안을 마련해 해답을 찾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날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도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감면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정책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발표한 대책은 세 부담 경감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먼저 세 부담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를 도입해 공시가격 상승률을 직전 연도의 5%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폭등하는 것을 방지하고 조세 부담 가중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1주택자의 종부세 감면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90%로 동결한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역시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내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를 강조했습니다.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우대 비율을 기존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올리고, 소득 및 주택가격 기준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업계에선 주요지역 아파트값이 V자 반등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정책 조정안을 놓고 이번주가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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