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석달후 재생에너지 직거래…비용 관건

[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 [앵커] 10월부터 재생에너지 전기를 생산한 사업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까진 전력시장을 통해 거래해야 하고, 재생에너지 전기만 따로 구매할 수도 없었는데요. 이에 따라 사용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RE100 캠페인’ 참여가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민영재 한국 신‧재생에너지협회 전략기획본부장 연결해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Q. ‘RE100’·재생에너지 직거래 내용은
[앵커] 본부장님, 우리 정부를 포함,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2050년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RE100’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수단으로 재생에너지 직거래 제도가 먼저 시행되는 건데요. 관련 내용들 먼저 짚어주시죠.
[민영재 한국 신‧재생에너지협회 전략기획본부장]
RE100은 전세계에 있는 주요 기업들이 자기들이 생산할 제품에 대해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제품을 생산해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한다는 캠페인입니다. 우선 처음에 영국에 있는 RE100 단체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전세계적으로 커져서 전세계 280개의 기업들이 가입을 하고 있어요. 국내에는 올해 초에 SK그룹이라든지 LG그룹이라든지 참여를 하게 됐고요. 계속적으로 늘어날 현상입니다.
Q. 재생에너지 직거래 도입 배경은
[앵커] 재생에너지를 공급자와 사용자가 시장에서 직접 거래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이전부터 제기돼 왔는데요. 그 배경은 전세계적인 탄소중립 추세에서 찾아야 할까요?
[민영재 한국 신‧재생에너지협회 전략기획본부장]
시행하게 된 배경은 RE100을 위해서, 우리나라 국내 경제가 사실 수출이 70%~80%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외국 유럽, 미국은 탄소국경세라든지 시행 초기에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로 제품을 안 쓰면 자기 국경을 못 넘어 온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 법이 발의된, 질문하신 재생에너지 직접 구매 제도라는 게 제3자 PPA라고, PPA는 전력 거래 제도입니다. 제3자끼리 전력을 구매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된 겁니다. 전기사업법에 국회 발의를 통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는 재생에너지를 자기가 직접 설치를 해서 직접 쓰는 겁니다. 이 부분도 국내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주민 민원이라든가 여건 등에서 아직 확산은 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계속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Q. 재생에너지 거래 참여 방법은
[앵커] 한 마디로 한국전력 등 관련 기관을 통해 이뤄졌던 거래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건데요. 구체적인 참여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민영재 한국 신‧재생에너지협회 전략기획본부장]
제3자 PPA(전력구매계약)는 사실은 그겁니다. 기존에는 전기를 쓰려면 발전 사업자가 한전이나 전력거래소에 등록해서 전력 거래소와 한전이 요금을 매겨서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형식이지만 재생에너지 만큼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소비자와 직접 거래를 해서 직접 단가를 매겨서 사겠다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 하는 제도인데 물론 중간에 한국전력이나 거래소가 전기를 발전하는 양에 대해서는 조절을 할 수 있지만 가격에 대해서는 조절할 수 없다가 기존과 다른 점이고요. 그래서 제3자 PPA가 중요한 화두로 대두하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은 제3자 PPA가 법으로 시행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통해 하위 공고가 나야 거래 참여 방법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Q. 가격인상 수익성 저하 등 부작용은
[앵커] 다만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기본적으로 화석에너지에 비해 가격이 높다는 점인데요. 수익성 저하나 또 다른 독점 등의 부작용들이 발생하진 않을까요?
[민영재 한국 신‧재생에너지협회 전략기획본부장]
부작용은 단지 초기에 확산하기 위해서 가격이 높기 때문에 가격이 높은 걸 어떻게 햇지해야 하는지, 그 수단이 지금 당장은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초기에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 수출 기업들 해외 기업들 유럽이나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은 반드시 이것을 해야 할 겁니다. 왜냐면 지금도 독일의 BMW사라든지 미국의 애플은 계속적으로 너희 제품들 재생에너지로 사용했는지, 얼마만큼 사용했는지 인증서를 가져오라는 거거든요. 벌써 삼성이라든지 굴지의 대기업들은 다 알고는 있습니다. 당장 가격이 높으니까, 에너지 높은 가격을 썼을 때 제품 가격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을 알고 있는 거죠. 하지만 외국에서 탄소국경세라든지, 계속적으로 무역 장벽을 높이면 국내도 하지 않을 수 없게끔 되어 있고요. 탄소 중립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시행을 해야 하기 떄문에 앞으로는 확산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설치 관련 비중이 우리나라 약 6.9% 정도 됩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재생에너지가 10%, 20% 증가되면 그 비용이 반드시 다운될 겁니다. 다운되기 시작하면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보다 싸지는 시점에선 이게 급격하게 RE100을 자신이 생산해서 재생에너지를 쓰고 제품 에너지를 생산하는 틀이 굉장히 많이 증가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재생에너지 직거래 시행 석달을 앞두고 제도의 의미와 영향 등을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편집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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