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경마비위 특별자수기간 운영…"고객신뢰 회복"

경제·산업 입력 2022-07-14 15:50:51 수정 2022-07-14 15:50:51 서지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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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경마비위 특별자수기간 운영 이미지. [사진=한국마사회]

[서울경제TV=서지은기자] 한국마사회는 한국경마 100년을 맞이해 경마비위 특별자수기간을 오는 8월 2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수 범위는 한국마사회법과 경마시행규정 상의 금지행위로 조교사, 기수, 말관리사가 외부인(경마예상가, 가족, 지인)에게 경주마의 우승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정보제공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경주마를 위탁하지 않은 마주에게 경마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조교사, 기수, 말관리사의 마권구매 행위 등이 중점 신고사항이다.

 

이번 특별자수기간에 진정성 있는 자수를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감경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수 내용에 따라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수기간 종료 후 경마비위가 적발되는 자에 대해서는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처분할 예정이다.

 

김홍기 한국마사회 고객서비스본부장은 특별자수기간 운영을 통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뉘우치고 있는 경마 비위자에게 새 출발 기회를 제공하여 더욱 깨끗하고 투명한 경마 상품이 제공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writ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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