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영국의 ‘미성년 부모(Young Parents)' 지원 정책 다룬 정책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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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5일(목) 영국의 '미성년 부모(Young Parents)’ 지원 정책을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2-16호, 통권 제42호)을 발간했다.
최근 한 종합편성 채널에서 ‘고딩엄빠’라는 프로그램이 방송되면서 그동안 우리 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미성년 부모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미성년 부모의 재학 중 정부 보조금 지급 및 긴급 주거 지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뤄지고 있는 영국의 미성년 부모 지원 정책을 소개함으로써 기존에 한국의 복지체계에서 누락되어 있던 미성년 부모에 대한 새로운 정책적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가족지원과 관련해서는 '건강가정기본법'의 틀 속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지원하는 법체계를 갖추고는 있지만, ‘미성년 부모’는 그 중 어느 범주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비해, 영국은 미성년 부모들의 특수성과 현실적 어려움을 세심하게 고려해 부모와 자녀를 함께 지원하는 통합적 사례관리 및 각종 방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10대의 미성년 부모가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하고, 아동 양육수당을 비롯한 보육비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취약 계층의 미성년 산모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가정방문 간호 서비스(Family Nurse Partnership)’를 제공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특히 여러 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조산사, 가족지원요원(Family Support Workers), 가정방문 간호 서비스(Family Nurse Partnership) 팀 등이 서로 사례를 공유하고 필요한 지원을 정기적으로 논의함으로써 사회복지 서비스 간의 연계 기능을 높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영국에서 미성년 부모에 대한 지원 정책은 현금급여는 물론 일자리, 교육, 주거 등과 관련된 긴밀한 전달체계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미성년 부모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입법정책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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