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에만 주어진 방화창 의무…"버거운 규제"
"화재 예방 목적 없어…민간 경제활동만 위축"
방화창, 일반창에 비해 4~10배 높은 가격…부담↑
방화창, '결로'엔 취약…소형건축물 상품성↓
"방화창 소수…준비 된후 시행했어야"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앵커]
지난해 7월부터 건물을 지을 때 주변 건물과 거리가 가까우면 방화창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통상 빌라에만 해당하는 규젠데, 화재 예방 효과는 없는데다, 방화창값이 비싸 업계에선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이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건물에서 불이 났을 때 가까이에 있는 건물에 불이 번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작년 7월 5일부터 방화창 의무사용이 시행됐습니다.
이렇게 건물과 건물 사이의 거리인 인접대지 거리가 1.5m 이내로 지어질 경우나, 건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 방화창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브릿지]
"이 규제는 동마다 멀리 떨어져있는 아파트보다는 대부분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있는 빌라에 해당됩니다."
화재가 옆 건물로 번져, 더 큰 불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화재 발생을 예방하는 목적이 없다보니, 민간 경제활동만 위축시키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다세대 주택 등 소형건축물만 영향을 받아, 영세 건설·건축사에만 무거운 비용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치솟는 자잿값에, 일반 창에 비해 4배에서 10배 정도 비싼 방화창 값까지 겹쳐 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승윤 루이스 건축사사무소 대표
"이제는 사업비를 걱정해야 되고,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고민을 해야 하는…"
뿐만 아니라 빌라를 지을 때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결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건데, 방화창은 이 성능에선 떨어져, 업계에선 불을 내지 않겠다고 물이 흐르는 창을 써야 하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인터뷰] 조병규 투닷 건축사 사무소 소장
"(방화창은) 여러 가지 결로의 문제에 있어서는 시스템 창이나 다른 생활에 유리한 성능을 못 따라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생활에 어떤 습기나 결로나 여러 가지 것들이 생길 수 있고요."
업계에선 비용, 결로 문제를 둘째치더라고, 일단 방화창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합니다.
[인터뷰] 안형준 전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학장
"방화창은 기존의 창보다 고가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방화창을 적용하려면 망설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 또는 여러 가지 건축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방화창을 제조하는 업체가 극소수인 만큼, 방화창 시장이 활성화돼 조달이라도 원활해진 뒤 시행하거나,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방화창 사용으로 인해 비용이 높아지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업계에 대한 지원책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
[영상취재: 임원후]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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