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임원진 청렴의무 강화…직무청렴계약 체결

경제·산업 입력 2022-11-24 13:38:34 수정 2022-11-24 13:38:34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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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환(왼쪽 두 번째) 한국마사회 회장과 방세권(〃 세 번째) 한국마사회 부회장 등 관계자들이 지난 20일 직무청렴계약을 맺고 있다. [사진=한국마사회]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한국마사회는 방세권 신임 부회장과 박계화 신임 경영관리본부장이 지난 20일 청렴한 조직문화와 윤리경영의 정착을 위해 정기환 회장과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직무청렴계약은 재직기간 중 준수해야할 청렴 의무와 위반 시 제재사항 등 한국마사회 임원의 책임을 주로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등 수수, 이권개입, 직무관련 정보 유출, 알선과 청탁 등 금지 직무청렴 의무 및 계약 위반 시 징계 처분 및 경영평가 성과급 환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이번 직무청렴계약은 지난 11월 개정된 임원 직무청렴계약제도 운영규정을 반영한 첫 사례로 청렴의무 위반 시 경영성과급 환수시효를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한층 강화된 내용을 담았다.

 

이날 정기환 회장은 직무청렴 계약서 서명 후 마사회를 대표해서 고위직인 임원부터 솔선수범하고 매사에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힘써주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방세권 부회장과 박계화 경영관리본부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으로서 철저한 직무윤리 준수와 투명한 사업진행에 힘쓰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이밖에도 한국마사회는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투명한 업무 지원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계획을 12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 발표 내용에는 내부통제 중장기 전략체계 구축, 전담부서 신설, 내부통제 지침 제정 등이 담길 예정이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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