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불법경마 단속 총력전…‘포상금 제도’ 개편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한국마사회는 불법경마 신고 포상제도 개편을 통해 불법단속 총력전을 펼친다고 8일 밝혔다. 불법경마에 대한 대국민 관심을 촉구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포상금액을 대폭 확대했다.
정기환 회장은 올해 2월 취임사를 통해 “경마의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효과적인 불법경마 단속으로 공공성과 공익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관련 후속정책을 적극 이행해왔다. 하지만 지난 3년간 합법경마가 코로나19로 주춤한 사이, 온라인 불법경마사이트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서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마사회는 대대적인 국민신고를 유도해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불법경마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확대하는 개편안을 마련했다.
개편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불법경마 현장(영업장 외부) 단속 기여도에 따른 가산금 지급 기준을 당일 단속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한정하지 않고 전 금액 구간으로 확대 적용했다. 최소 포상금액도 2배로 상향하여, 단속금액에 따라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5억 원까지 지급한다.
객장(영업장 내부) 단속의 경우, 최대 포상금액을 기존 1인당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했고, 불법 이용되는 계좌신고에 대해서도 1건당 3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현장 및 객장 단속 관련 개편 내용은 12월 1일 신고 건부터 적용된다. 또한 불법경마사이트 신고 포상금 기준도 기존 1건당 10만원 지급과는 별개로 불법이용 계좌신고 1건당 3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강화해 지난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한편, 한국마사회는 포상금 제도 외에도 건전한 경마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 참여 모니터링단 활동을 전개해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인턴을 채용해 온라인 불법경마 단속업무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발전하는 기술 환경에 따라 진화하고 있는 불법경마의 온라인 홍보행위에 대한 신고제도도 운영하는 등 전방위적 단속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한국마사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1만 여개 이상의 불법경마사이트 차단 심의를 의뢰했고, 사법기관과의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경마 운영자와 이용자에 대해 사법기관에 수백 여건을 수사의뢰하는 성과를 올렸다.
김홍기 한국마사회 고객서비스본부장은 “포상금 제도 개편 등 건전 경마문화 정착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추진해 CEO 경영철학을 수행하는 한편, 국민 피해를 최소화 하고 밝은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법경마에 대한 기관 차원의 단속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범국가적 측면에서 불법 제재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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