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미뤄진 코인세금… 업계 "과세 인프라 구축 속도"

증권·금융 입력 2022-12-27 19:11:41 수정 2022-12-27 19:11:41 김미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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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내년에서 2025년으로 2년 미뤄졌습니다.


아직 시장의 준비가 덜 됐다는 건데요. 2년 후에는 혼란을 겪지 않도록, 과세 체계와 관련 법에 대한 확실하고 세밀한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미현기자입니다.


[기자]

여야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년 연기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5일 뒤부터 가상자산으로 얻은 이익이 연간 25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과세가 유예됨에 따라 2025년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아직 가상자산 업권법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과세를 위한 시스템도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연이은 악재로 가상자산 시장이 크게 위축된 데다 해외 거래소로의 투자자 이탈 우려도 고려했습니다.


과세 시점이 미뤄지면서 가상자산업계는 일단 한숨 돌린 분위기입니다.


다만 해외도 가상자산 제도화에 발맞춰 과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과세 인프라 구축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업계는 아직 가상자산 취득금액 등 과세 정보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은 상황.


[싱크] 가상자산업계 관계자

“2년의 시간이 생긴 만큼 업계 입장에서는 보다 빈틈없는 조세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세로 인한 투자자 혼란이 큰 만큼, 시장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싱크] 홍기훈 /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이미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이것을 끝까지 끌고가서 불확실성을 키운 거잖아요. 그런 불확실성을 정부가 키워야 할 이유가 어디에도 없고, 자꾸 그러니까 (업계가) 정부 행동에 대해서 배팅하게 만들거든요. 그거는 피해야 되는거죠.”


또 과세가 유예된 동안 산업 육성과 투자자 보호 제도도 탄탄하게 갖춰져야 투자자 소득에 대한 실질적인 과세가 가능할 거란 목소리도 높습니다. 서울경제TV 김미현입니다. / kmh23@sedaily.com


[영상취재 오성재]

[영상편집 채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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