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고 보험권 지원 구축”
증권·금융
입력 2023-01-04 09:19:31
수정 2023-01-04 09:19:31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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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최재영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와 관련해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상체계를 구축했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전날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했다. 피해자의 보험가입여부 확인과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고 피해자와 부상자 등에 대해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구축했다”며 “보험금 청구와 지급과 관련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을 지나던 5톤(t) 폐기물 운반용 트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총 길이 830m 방음터널 중 600m 구간을 태웠다. 이 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41명이 부상을 당했다. /cjy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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