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1년…반복되는 건설현장 사망 사고

경제·산업 입력 2023-01-26 19:18:13 수정 2023-01-26 19:18:13 이지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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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설현장서 341명 노동자 사망
사망자 55→44→61→54명…뚜렷한 변화 없어
안전조직확대·안전장치도입에도 사고 여전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앵커]

내일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딱 1년이 됩니다. 기업들은 안전조직을 확대하고, 첨단 장치들을 도입하는 등 안전 관리에 집중했지만, 정작 사고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341명의 노동자가 건설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치로는 1년 전 417명보다 줄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노동자들이 생명을 잃는 끔찍한 사고가 끊이질 않은 겁니다.


분기별로 살펴봐도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사망사고 예방 효과를 거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분기별로 사망자 수를 분석한 결과, 1분기 55명, 2분기 44명, 3분기와 4분기는 각각 61명과 5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4분기엔 SGC이테크건설 현장에서 3명이 숨졌고, DL이앤씨는 5분기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외에도 삼성물산, GS건설, DL건설, 중흥토건, 제일건설, 대보건설, 극동건설의 공사현장에서도 각 1명씩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기업들은 안전 조직 확대와 첨단 안전장치 도입 등을 내세웠지만 정작 사고를 피하진 못한 겁니다.


현장 노동자들은 "보여주기식 안전교육과 말로만 외치는 안전제일이 문제"라며 "실제 현장에선 빨리 일을 끝내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 안전을 보장 받는다고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조흠학 인제대 보건안전공학 교수

"법률제도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재해가 줄진 않습니다. 안전의식이 같이 바뀌어줘야만 산업 재해가 줄어들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한편 국토부는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에 대해서 3월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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