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라임펀드 중징계 행정소송 결국 포기

증권·금융 입력 2023-02-07 14:47:40 수정 2023-02-07 14:47:40 김수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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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우리금융그룹]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우리은행이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제재 부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7일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제재 행정소송 신청 시한 종료를 앞두고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9일 정례회의에서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에 사모펀드 신규 판매 정지 3개월 조치를 내렸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는 문책 경고를 확정했다.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징계가 부과된 지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기산해 보면 우리은행이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최종 시한에 다다른 셈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사모펀드 관련 자체적으로 추진해왔던 내부통제와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과 혁신을 더욱 강화해 고객 신뢰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은행이 행정소송을 포기한 것과 별개로 손태승 회장의 개인 소송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kimsou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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