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라임펀드 중징계 행정소송 결국 포기
증권·금융
입력 2023-02-07 14:47:40
수정 2023-02-07 14:47:40
김수빈 기자
0개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우리은행이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제재 부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7일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제재 행정소송 신청 시한 종료를 앞두고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9일 정례회의에서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에 사모펀드 신규 판매 정지 3개월 조치를 내렸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는 문책 경고를 확정했다.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징계가 부과된 지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기산해 보면 우리은행이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최종 시한에 다다른 셈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사모펀드 관련 자체적으로 추진해왔던 내부통제와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과 혁신을 더욱 강화해 고객 신뢰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은행이 행정소송을 포기한 것과 별개로 손태승 회장의 개인 소송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kimsoup@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대신證 "폴더블폰 성장 명확, 힌지 부품업체 KH바텍 주목"
- 코스피, 트럼프 관세 충격에…2500선 붕괴
- KB증권 "HD현대중공업, 신규 수주 호조…목표가↑"
- 케이뱅크 CSS 3.0 구축...이용자 특성 반영한 신용평가모델 고도화
- 삼성證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 성장 기대…목표가↑"
- NH투자 "엔터 산업, 성장 호재 지속…비중 확대 기회"
- DS투자 "DB하이텍, 中 이구환신 수혜 예상…목표가↑"
- 캐롯, 삼성물산 '홈닉'과 제휴…주택종합보험 간편 가입 혜택 제공
- 핀다, '소상공인 컨설팅 생태계 확장' 업무협약 체결
- 삼성화재, 모니모 전용 암 보험 '다시 일상으로' 출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