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마다 다른 CSM 산출…금감원, 이달 중 세부 지침 마련

[서울경제TV=김미현기자] 올해 보험사에 새 회계기준이 도입된 뒤 수익성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 산정방식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감독당국이 세부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 주재로 23개 보험회사 최고재무책임자(CFO)들을 소집해 이 같은 계획을 전달했다.
올해 새로 도입된 회계기준인 IFRS17은 보험사별로 최적의 계리적 가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시장에서 이런 자율성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많은 보험사 수익성 판단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특히 보험회사가 낙관적인 가정을 설정할 경우 초기에는 이익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나 기간이 지나면 손실이 확대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차 부원장보는 "실손의료보험을 예로 들면 미래 갱신보험료를 과도하게 인상해 가정하면 당장은 보험부채가 감소해 실적개선 효과를 내나 시간이 지나면 예실차(예상과 실제 차이)가 드러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시점에는 보험사 부채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어 이러한 시도가 있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시장 불신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시일 내에 주요 계리적 가정 등에 대해 세부 기준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이달 중 1차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실손보험의 손해율 가정이나 무·저해지 보험의 해약률을 중심으로 보험사가 자의적 판단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 추가로 조사해 중요도 순으로 세부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보험사 간 비교가능성 및 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판매 경쟁 심화, 불완전판매 등 제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차 부원장보는 "신 회계제도가 잘 정착돼 보험사 건전성과 실적이 투명하게 나타나게 할 것"이라며 "보험사들도 소비자 니즈에 맞는 상품을 제공하며 내실 위주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kmh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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