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부동산 PF 성과금 '잔치'…금감원, 칼 빼들었다

증권·금융 입력 2023-07-24 14:25:40 수정 2023-07-24 14:25:40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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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혜영기자]지난해 유동성 위기에도 증권사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성과금 잔치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며, 부적절한 성과급 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4일 금융감독원이 지배구조법을 적용받는 22개 증권사를 조사한 결과, 17개 증권사(77.2%)가 이연지급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부동산 PF 관련 보수는 장기성과와 연동되도록 주식 등으로 지급하고 보수의 40% 이상에 대해 최소 3년을 나눠(이연)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지급된 성과급 중 현금 비율은 79.7% 주식은 3.3%에 불과했다. 이연지급 기간도 3년보다 짧게 설정하는 위반 사례가 나타났다. 이연지급 기간 중 증권사에 손실이 발생하면 법령에 따라 성과보수를 조정해야 하는데 5개 증권사는 관련 내규조차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22개사 중 17개사는 성과급이 1억원 미만인 경우 회사 임의로 일시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지난해 부동산 시장 악화와 유동성 위기로 성과보수 전체 규모는 감소했다. 지난해 증권사 부동산 PF 관련 지급 성과보수 총액은 3,52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33억원 감소했다. 조정금액은 64억원에서 327억원으로 263억원 증가했다

 

금감원은 미흡 사항이 확인된 증권사에 대해 법령의 취지에 맞게 성과보수 체계가 확립·운영될 수 있도록 개별 지도하고, 금융투자협회 등을 통해 성과보수와 관련한 올바른 시장 관행 확립 등 자율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PF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장기적 건전성을 제고하려면 성과보수체계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며 "미흡사항이 확인된 증권사를 지도하고 금융위원회와 규제 실효성 제고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hyk@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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