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석유화학업계, 상생협약 통한 표준계약서 마련
업계 간 플라스틱 원재료 매매 시장의 거래환경 개선 기대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가 플라스틱제조업계와 석유화학업계 간 소통과 협의를 통해 플라스틱 원재료 매매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1일부터 본격 확산하기로 했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지난 2022년 11월에 동반위,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석유화학협회가 함께 체결한 ‘플라스틱-석유화학업계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의 후속으로 추진되었다.
그동안 일부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구두 거래로 인해 중소 플라스틱제조업체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상생협약 당사자들은 상생협의회를 통해 표준계약서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논의하여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계약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플라스틱 원재료 제품명, 물량, 계약기간, 가격결정방식 등의 내용을 표준계약서에 포함하여 양 업계가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동반위는 석유화학회사와 플라스틱제조업체에 표준계약서를 배포하여 플라스틱 원재료 거래 계약 시 사용하도록 권유할 예정이며, 이 표준계약서를 통해 거래환경이 개선되고 안정적인 원재료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플라스틱제조업계와 석유화학업계는 표준계약서 마련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원재료 공동구매 사업, 플라스틱 제조공정의 디지털 전환 지원, 플라스틱 이미지 개선을 위한 공동 캠페인 등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실행할 예정이다.
박치형 동반위 운영처장은 “산업 전체가 전기료·금리 인상 및 수출 부진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플라스틱제조업계와 석유화학업계 간에 자발적으로 표준계약서를 마련한 것은 화학산업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grace_r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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