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정치권까지 나섰다…‘금융판 중대재해법’ 시행 임박

[앵커]
최근 크고 작은 금융사고들이 줄줄이 발생하면서, 금융권의 느슨한 ‘내부통제’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죠. 이런 가운데, 정치권이 이른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불리는 법률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의 배경부터 실효성까지 금융부 민세원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정치권까지 나서서 처리에 속도를 올리는 '금융판 중대재해법'은 어떤 법안입니까?
[기자]
네. 정확히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입니다. 금융사고, 즉 내부 직원의 횡령, 배임과 같은 일탈 사고가 반복되면 경영진이 직접 책임지게 하고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임원 개개인의 직책과 책무를 명시한 ‘책무구조도’를 작성하도록 하는 겁니다.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건데요,
그러면 각 임원은 본인의 책임범위 내에서 내부통제를 이행할 의무가 생기고, 이렇게 되면 그간 책임을 묻기 어려웠던 ‘CEO’에게도 실패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경영진은 내부통제 시스템을 ‘마련’만 하면 됐지만, 이제는 ‘관리 의무’까지 갖게 되면서 책임 범위도 훨씬 넓어졌는데요, 특히 이번 개정안은 3개월 전 금융당국의 개선방안보다 CEO의 책임 항목을 더욱 구체화한 게 특징입니다.
[앵커]
원래 이 법안은 금융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추진 중인 법안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6월에 금융당국에서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었는데, 이번 나온 개정 법률안은 그 연장선이라고 보면 될까요?
[기자]
네, 이번 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6월에 발표됐던 금융당국 제도 개선 방안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초 금융당국은 이 법안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했으나 ‘의원 입법’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아무래도 의원 입법이면 법안 처리 속도가 더 빨라선데요, 이제 상임위 회부를 앞두고 있으며 내년 중 시행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앵커]
금융판 중대재해법이 최근 급물살을 탄건 아무래도 최근 잇따라 발생한 금융사고와 무관치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네, BNK경남은행의 1,400억원대 횡령사건, KB국민은행 직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등 최근 한 두달간 금융권에서 굵직한 금융사고들이 연달아 드러났죠.
누적된 금융사고 금액을 보면 심각성이 더욱 크게 와닿는데요,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6개 금융업권에서 지난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425건, 사고금액은 무려 1조1,070억원에 달했습니다.
심지어 여기엔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 피해액 약 2조원은 제외됐기 때문에,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5년간의 연간 피해금액 ‘추이’를 봐도 좀처럼 감소 국면으로 접어들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올해도 지난달까지의 집계만 봐도 벌써 35건의 금융사고와 753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했습니다.
피해규모가 가장 큰 유형은 ‘사기’였고, 횡령·유용, 배임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금융권 내부통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안건이 될 것으로 보여, 큰 사회적 이슈로까지 부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앵커]
단순한 경고를 넘어서 제도까지 손보겠다는 것을 보면, 당국이 금융사고 근절을 위해 초강수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금융권 내부는 어떤 분위기인가요?
[기자]
네, 당국과 여론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각 금융사들은 부랴부랴 내부통제시스템을 정비하고 관련 조직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요,
한 은행권 관계자는 “모든 업무를 일일이 보고받을 수 없는 은행장에게 책임을 물리는 건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은행장들의 행보나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내부통제는 외부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윤리 교육 등 자체적인 노력을 통한 개선을 유도하는게 더 적절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앵커]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기자]
전문가들은 우선 이번 개정안이 불완전 판매와 같은 금융사고를 어느 정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다만 초점이 단순히 CEO 중징계를 넘어서, 피해자들의 신속한 ‘구제’에 맞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싱크]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우리가 원하는 건 결국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른 보상인데, CEO가 책임을 진다고 해서 그런 전반적인 프로세스가 나아질 것이냐…보완적으로 이런 것들(실무 가이드라인)이 진행돼야 하지 않느냐…”
또 중대산업재해법 등의 전례로 보면 정작 CEO들은 법적 처벌을 피해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처벌 기준 등을 더욱 명확히 갖춰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습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yejoo0502@sedaily.com
[영상편집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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