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웨이항공, 기장 중징계 관련 패널티 진위 여부 반박…“22·23년 패널티도 협의 中”
인디케이터 핀 0mm 이상이면 “안전엔 문제 없다”
운항기술공시, 제작사 권고 기준 따를 것으로 명시

[서울경제TV=황혜윤 인턴기자] 티웨이항공이 최근 JTBC가 보도한 기장 중징계 관련 제조사로부터의 패널티 진위 여부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티웨이항공은 패널티 규정에 대해 브레이크 조기 장탈로 인한 항공기 브레이크 정비 계약업체(제조사)측 손해를 방지하고자 제조사와의 패널티 규정이 존재한다며 이전에도 패널티 부과 통보를 받은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티웨이항공은 브레이크를 개별 구매하지 않고 제조사가 직접 운영하는 브레이크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 중이기에 브레이크 교체 횟수가 아닌 항공기 착륙(랜딩) 횟수를 기준으로 비용을 청구 받고 있다. 그러나 이는 브레이크 조기 장탈 횟수 증가 시 제조사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라는 해석이다. 이에 제조사는 무분별한 조기 장탈을 방지하고자 ‘0㎜(Fully worn)’ 이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기준은 잔여 인디케이터 핀의 길이가 1㎜ 또는 그 이하로 설정돼 있다고 설명이다.
따라서 Fully worn 상태까지의 브레이크 사용이 전제이기에, 브레이크 조기 장탈시 기준치 초과 부분에 대해 정해진 산식에 따라 그 차이를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티웨이항공은 1㎜ 초과한 상태에서 인디케이터 핀을 장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운항기술공시에 1㎜ 또는 그 이하에 교체한다고 명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부품 제조사로부터 조기 장탈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2022년도 총 28건의 $79,291과 2023년도 총70건의 $40,685의 패널티를 통보 받은 바 있으며, 현재 제조사와 청구금액 관련 논의 중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1월2일 베트남 나트랑공항 출발편 안전점검 당시 운항관리사 및 항공정비사가 항공기 안전운항에 문제가 없음을 설명했음에도 해당 기장이 브레이크 인디케이터 핀의 잔여 길이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해 비운항을 결정한 사건이다. 회사 측은 이 사건으로 비행기가 약 15시간 지연되고, 대체항공기 투입으로 큰 손실을 입었다고 판단해 해당 기장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티웨이항공은 항공기 브레이크 패드의 마모 상태를 알려주는 ‘인디케이터 핀’ 규정을 1㎜ 또는 그 이하일 경우 브레이크를 교환하라고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인디케이터 핀 길이가 1㎜ 이상 남은 상태에서 조기 장탈 시 제조사로부터 패널티를 부과 받게 돼 있기에 내부 기준치에 1㎜라는 단어를 언급한 것이고, 실제로는 핀의 길이가 0㎜ 이상의 경우에는 안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안의 경우 해당 기장이 확인한 인디케이터 핀의 길이는 0.8㎜가 남았었으나 비운항을 결정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현재 당사 운항기술공시는 “핀의 길이가 가이드의 면과 같거나 아래면 브레이크를 교체하며, 인디케이터 핀이 가이드 밖으로 나와 있으면 운항이 가능”하다는 제작사 권고 기준을 따를 것으로 명시돼 있다는 설명이다. /mohye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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