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불법경마 신고하면 포상금 200만원”
“8월말까지 집중신고기간”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한국마사회가 온라인 마권발매 정식 운영에 대비해 불법경마 신고 활성화에 나선다.
한국마사회는 인센티브 상향 등 신고포상금 제도를 강화하고 추가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집중 신고기간’을 8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6월 1일 신고 건부터 적용되는 불법경마 신고포상금제도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 불법경마 현장 신고포상금 최소지급액 기존 100만원 → 200만원으로 상향 ▲ 제보자 ‘단속기여도’ 인센티브, 단속액수 상관없이 전체로 확대 ▲ 불법경마 ‘집중신고기간’ 제보 건 단속 성공 시 추가 인센티브 20% 가산지급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개선된 제도를 바탕으로 오는 6월 21일부터 8월 25일까지 약 10주간 불법경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불법경마 운영자를 포함해 이용자 및 방조자, 한국마사회 경주의 배당률, 경주화면, 음성,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을 복제 개작, 전송하는 행위 등이다.
구체적인 신고방법, 절차 및 혜택 등의 정보는 한국마사회 홈페이지 불법경마 신고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불법경마 집중신고기간’에 제보하여 단속 된 건에 대해서는 20% 가산지급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한국마사회는 온라인 마권발매 시행에 앞서 다각적인 불법경마 근절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불법도박 공동대응 위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5월초부터 3개월간 운영 중이다. 또한 지난달 서울경찰청(기동순찰4대) 및 3개 관할경찰서(수서/강남/강동)와 합동캠페인을 시행하며 건전한 경마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송대영 한국마사회 경마본부장은 “한국마사회는 유관기관 협력 강화와 함께 국민들의 신고를 활성화하는 등 불법경마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온라인 마권발매와 더불어 경마가 더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레저스포츠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csjung@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주한영국문화원, ‘비욘드 컨퍼런스 2025’에 한국 대표단 초청
- 위트글로벌 AI스마트 하드웨어 플렛폼 ‘WITH’, 텍스리펀드 기능 도입
- '정보원' 韓 영화 예매율 1위…'주토피아2'와 예매량 선두
- 브랜드스타즈 ‘2025 국가대표 명품브랜드’ 선정 발표
- 동국제약, 전립선비대증 복합제 ‘유레스코정’ 국내 출시
- 동아ST, ‘혁신형 제약기업’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 아리아스튜디오, 인터랙티브 상영 통해 극장 체험형 콘텐츠 시장 확대
- GC녹십자, 수두백신 균주 WHO 등재
- 기업은행, ‘자산연결하고 산타 선물받자’ 이벤트 실시
- 푸쉬레, 29CM 입점…"고객과의 접점 확장 기대"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심사평가원, 디지털클라우드센터 개소식 개최
- 2캠코, 2만여개 기관 사무용 폐가구 자원순환 원스톱 지원
- 3KB국민카드, 갤럭시 마카오 리조트 단독 프로모션 실시
- 4카카오페이, 수능 끝난 고3 대상 금융교육 진행
- 5NHN페이코, 다이소몰 연말 할인 프로모션 진행
- 6업비트 '코인 모으기' 누적 투자액 4400억 돌파…이용자 21만명 넘
- 7한화손보, 캐롯 모바일앱에 여성 전용 메뉴 '여성라운지' 신설
- 8코인원, 적립식 투자 서비스 '코인모으기' 출시
- 9김한종 장성군수, '지역 먹거리 선순환 구조' 결실 맺다
- 10농협손보, 유베이스와 '아침밥 먹기' 업무협약 체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