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불법경마 신고하면 포상금 200만원”

경제·산업 입력 2024-06-10 14:19:36 수정 2024-06-10 14:19:36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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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까지 집중신고기간”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 안내문. [사진=한국마사회]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한국마사회가 온라인 마권발매 정식 운영에 대비해 불법경마 신고 활성화에 나선다. 

 

한국마사회는 인센티브 상향 등 신고포상금 제도를 강화하고 추가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집중 신고기간8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61일 신고 건부터 적용되는 불법경마 신고포상금제도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불법경마 현장 신고포상금 최소지급액 기존 100만원 200만원으로 상향 제보자 단속기여도인센티브, 단속액수 상관없이 전체로 확대 불법경마 집중신고기간제보 건 단속 성공 시 추가 인센티브 20% 가산지급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개선된 제도를 바탕으로 오는 621일부터 825일까지 약 10주간 불법경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불법경마 운영자를 포함해 이용자 및 방조자, 한국마사회 경주의 배당률, 경주화면, 음성,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을 복제 개작, 전송하는 행위 등이다.

 

구체적인 신고방법, 절차 및 혜택 등의 정보는 한국마사회 홈페이지 불법경마 신고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불법경마 집중신고기간에 제보하여 단속 된 건에 대해서는 20% 가산지급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한국마사회는 온라인 마권발매 시행에 앞서 다각적인 불법경마 근절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불법도박 공동대응 위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5월초부터 3개월간 운영 중이다. 또한 지난달 서울경찰청(기동순찰4) 3개 관할경찰서(수서/강남/강동)와 합동캠페인을 시행하며 건전한 경마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송대영 한국마사회 경마본부장은 한국마사회는 유관기관 협력 강화와 함께 국민들의 신고를 활성화하는 등 불법경마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온라인 마권발매와 더불어 경마가 더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레저스포츠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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