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1,804억 횡령사고·환수율 9.7%…책무구조도 도입 압박↑

증권·금융 입력 2024-06-24 18:19:35 수정 2024-06-24 18:19:35 이연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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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은행 100억 횡령 사고 엄청 처벌 예고
금융권 6년간 1,804억 횡령…환수율 9.7%에 그쳐
업권별 횡령…은행권 85%·저축은행 9.1%·증권 3.4%

[앵커]

이번 달 초 우리은행 직원의 100억원대 고객 대출금을 횡령하는 등 금융권의 횡령 사고가 끊임 없이 터지고 있습니다. 6년간 금융권 임직원의 횡령 규모만 1,800억원이 넘지만, 환수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장 다음 달 도입되는 책무구조도에 대한 압박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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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경남 김해 지점에서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6개월간 벌어진 100억원 상당 고객 대출금 횡령 관련 엄정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우리은행의 이번 100억대 횡령사고는 700억원대 횡령 사고가 벌어진 지 2년 만에 다시 벌어져, 당시 임원급 경영진 대상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횡령한 금액은 총 1,804억2,740만원으로 집계됩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권 임직원의 횡령 규모는 2018년 56억원대에서 2019년 84억원으로 증가합니다.

하지만 2021년 156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해, 2022년 827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 642억원대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환수율은 10%도 못 미치는 9.7%에 불과하고 환수금 규모는 175억5,660만원입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이 85%로 가장 규모가 큽니다. 이어 저축은행 9.1%, 증권 3.4%, 보험 2.4%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현재 금융당국은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영진에게 직접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원별 책무를 명확하게 정해서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인데, 책무구조도 내용이 담긴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이 다음 달로 다가왔습니다 .


다만, 유예기간이 법 시행 6개월 후인 내년 1월 3일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일부 공백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연이어 터지는 금융사고에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을 둘러싼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당국과 금융권 모두 경영진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책무구조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 yalee@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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