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2단계 돌연 연기…“가계대출 수요 자극할라”

증권·금융 입력 2024-06-25 17:45:37 수정 2024-06-25 17:45:37 이연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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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2단계’ 2달 연기…9월 시행
당국 “자영업자·부동산 PF 상황 고려”
스트레스 DSR 3단계…내년 7월 연기 전망
차주별 대출 한도 감소…주담대·신용대출 영향
일각 “대출 증가 부채질 우려…부채 축소 정책 배치”

[앵커]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을 불과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도입 시점을 두 달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범정부차원에서 준비 중인 자영업자 대책과 부동산PF 시장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지만 가계대출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다음 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를 두 달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 시점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이용기간 동안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해, 일정 수준 가산금리를 부과해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입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실제 금리에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대출한도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당국은 이번 스트레스 DSR 2단계 연기 결정 주요 원인으로 자영업자와 부동산 PF 시장 상황을 지목했습니다.
 

범정부차원 경기 불황과 고금리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대상 지원 정책 논의 중인 상황을 고려해 속도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PF 사업성 평가가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시점도 당초 내년 초에서 7월로 연기될 전망입니다.


오는 9월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면, 스트레스 금리는 50%가 적용돼 0.75%가 대출한도를 받을 때 추가되고, 기존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은행권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도 스트레스 DSR을 적용 받게 됩니다.
 

또, 신용대출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스트레스 금리가 부과됩니다.


차주별 DSR 최대 대출한도는 은행권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최대 9% 수준으로 한도가 줄고, 신용대출은 최대 2% 한도 감소가 예상됩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고DSR 차주의 최대한도가 감소하는 것이고 비중은 7~8% 수준”이라며 “모든 차주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가계대출 증가를 부채질하는 결정이자, 가계부채 축소에 집중해온 정책 기조에 배치되는 결정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규제 전 주택담보대출을 미리 받으려는 막차 수요를 자극해 가계대출 증가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겁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가계부채 관리 수단은 다양하다며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이번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 연기 조치로 부동산 부양 효과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yalee@sedaily.com


[영상편집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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