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이미 1년째 출국금지”…정말 ‘도주 우려’ 있나

경제·산업 입력 2024-07-24 18:21:12 수정 2024-07-24 18:21:12 이수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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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어제 구속됐죠. 구속사유에 ‘도주 우려’가 포함되면서 말들이 많습니다. 연 매출이 8조를 넘고 100여 개 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 총수가 ‘도망갈 수 있다’고 본 법원 결정이 이례적이란 건데요. 특히 김 위원장은 이미 1년 전부터 출국금지 상태라 해외로 내뺄 가능성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수빈 기잡니다.

 

[기자]


카카오 창업자이자 대주주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은 네 시간 가량 구속심사를 받은 뒤 23일 새벽 구속됐습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대기업 총수가 ‘도주 우려’를 사유로 구속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카카오의 연매출은 8조원 이상, 계열사 수만 100개가 넘습니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잘 알려진 인물인 만큼 도주할 가능성이 적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싱크] 위정현 /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사실 현재 김범수 위원장은 출국 금지 상태가 1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해외로 도주하거나 이런 게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이고…그런 점에서 특히 이제 ‘도주우려’ 이게 들어가 있는 게 좀 당혹스럽고 사실은 굉장히 의외로 받아들입니다”

 

구속사유에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점은 문제로 꼽힙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는 불구속 상태입니다. 배 전 대표는 작년 10월, 지 대표는 올해 4월 구속된 후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김 위원장에 앞서 구속된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과 황재복 SPC 대표는 구속 사유가 ‘증거인멸’ 뿐이었습니다. 반면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경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이 기각된 바 있습니다.

 


한편, 김 위원장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

카카오 측은 “정신아 대표를 중심으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김범수 위원장의 역할이 컸던 만큼 카카오 전반에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q00006@sedaily.com

 

[영상편집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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