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가계부채 더 조인다…DSR 고강도 규제 시작

증권·금융 입력 2024-08-21 19:04:22 수정 2024-08-21 19:04:22 이연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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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내달부터 주담대 한도 축소
주담대 가산금리, 수도권 1.2%p·비수도권 0.75% 적용
정부 “가계부채 증가 지속시 수도권 가산금리 추가 인상도 고려”
가계부채 점검회의, 전세·정책대출 DSR 적용 따른 은행권 맞춤형 관리계획 수립 주문

[앵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조이기에 나서며, 주택담보대출 한도 총량이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 시행까지 예고했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 가계부채 고삐를 조이며, 금융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방침에 따라, 은행권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1.2%p, 비수도권은 0.75%p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연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가 수도권 지역에 집을 사기 위해 30년 만기(대출이자 4.5% 가정) 주담대를 받는다면, 한도가 4,200만원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같은 조건의 차주가 비수도권에 주담대를 받을 경우 한도는 2,700만원 줄어들게 됩니다.
 

내년 7월에는 주담대 가산금리를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모두 1.5%p 적용하는 3단계가 시행됩니다.
 

정부는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이어져 가계부채가 잡히지 않을 때, 수도권 가산금리를 추가로 올릴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금융당국은 어제 은행권 간담회에 이어, 오늘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특히 DSR 적용 범위를 전세대출과 디딤돌 등 정책대출로 확대함에 따라 은행의 맞춤형 관리계획 수립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은행권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조정도 논의됨에 따라, 하반기부터 금융권은 정책대출과 전세대출 포함 신규 가계대출에 대한 DSR을 산출해야 합니다.


은행별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상향 조정하게 되면, 은행들은 자본 비율 유지를 위해 주담대 총량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엄정한 대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대출실행 여부나 한도를 꼼꼼하게 살펴볼 것을 주문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 yalee@sedaily.com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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