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금융, 손태승 전 회장 350억 부적정대출 은폐"
금감원 “올해 3월 우리금융지주 경영진 보고 받았을 것"
우리은행 자체감사·징계처리에도 감독당국 보고 없어
우리금융 보고·공시 의무 위반…현 경영진 중징계 시사
우리금융 “금감원·수사당국 최대한 협조할 것"

[앵커]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친인척 350억원 부적정대출 관련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손 전 회장 부적정대출에 대한 우리금융의 의도적 은폐와 늑장 대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현 경영진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했습니다.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친인척 350억원 부적정대출 관련 추가검사를 통해 은행 뿐 아니라 금융지주사 차원 고의적 은폐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지난해 7월부터 우리은행 특정 영업본부장 A씨가 취급한 여신 관련 부실여신이 검사 대상으로 올랐던 사실을 인지하고, 9월 관련 사항을 조병규 우리은행장 등 경영진에게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을 주도한 인물로 지목된 A씨는 과거 서울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재임했고, 지난해 12월 22일 본부장 계약이 종료, 퇴직금 정산 절차를 앞두고 자체 감사를 받게 됐습니다.
금감원은 또,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 경영진이 늦어도 올해 3월 손 전 회장 부적정대출 자체감사 결과가 반영된 인사협의회 부의 안건을 보고 받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올해 1월~3월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4월 사건 관계자를 징계처리했지만, 해당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한 적이 없고, 공시도 없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금감원은 은행법 등을 근거로 우리금융의 당국에 대한 보고와 공시 의무 위반으로 보고, 현 경영진에 대한 중징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우리금융이 손 전 회장의 부적정대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사회에 제대로 보고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금융 측은 금감원의 추가 검사 결과에 대해 사실관계가 맞다고 인정하며, 금감원과 수사당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이 현 경영진에 대한 책임론을 직접적으로 거론함에 따라, 우리금융의 징계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 yalee@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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