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MBK·영풍에 '자사주 소각' 관련 법적 책임 물을 것"

경제·산업 입력 2024-12-09 15:11:42 수정 2024-12-09 15:29:47 김효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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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고려아연이 9일 "MBK와 영풍 측이 배포한 보도자료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존재하지도 않는 허위사실을 배포하고 확산함으로써 당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만큼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고려아연]


앞서 9일 오전 MBK와 영풍 측은 "최윤범 회장과 고려아연 이사회는 즉시 자사주를 소각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고려아연 측은 "당사는 자사주 대차거래라는 것이 있다는 것 자체를 알지 못했으며, 이는 MBK와 영풍 측이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상황을 임의로 만들어 마치 실재하는 것처럼 확산시킴으로써 고려아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의도임이 분명"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MBK와 영풍 측의 허위사실 배포 이후 당사 법무팀과 외부 법무법인의 검토 결과 "자본시장법상 자기주식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간 처분이 금지되며, 그 대상은 '대차거래'도 포함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기본 상식"임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또한 "MBK는 허위사실 유포에 집중할 게 아니라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비밀유지계약(NDA) 위반 논란을 비롯해, 배임 혐의로 고소돼 검찰이 조사중인 영풍과의 경영협력계약 등 시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영풍과 고려아연 주주,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제 사안에 대해 그 내용을 소상히 공개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장치산업이자 국가기간산업인 비철금속 제련업과 이차전지를 비롯한 국가첨단전략산업 등 수십년의 안목을 갖고 경영해야 할 고려아연에 대해 장기적 비전없이 기본적인 사업구조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우량기업에 대한 약탈에만 골몰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투자자들에게는 "고려아연은 지난 공개매수 과정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겠다는 입장을 시장과 주주, 투자자들께 여러 차례 밝혔고 약속했고, MBK와 영풍 측은 지난 공개매수 과정에서도 가처분을 활용한 사기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의혹 등으로 시장에 혼란을 줬다"며 "고려아연 사외이사들을 비롯해 고려아연 이사회를 상대로 법적소송을 남발하는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과 이사회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경영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고려아연 측은 MBK와 영풍의 허위 사실 유포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hyojean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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