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사, 임금교섭 잠정합의안 도출…"기본임금 10만원 인상"
경제·산업
입력 2024-12-17 17:54:41
수정 2024-12-17 17:54:41
김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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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임금 10만원 인상·자녀장학금 제도 개선 등 잠정합의
조합원 과반수 잠정합의안 찬성 시 임금교섭 마무리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포스코 노사는 지난 6월 27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6개월간 임금교섭을 진행한 끝에 17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철강업계는 수입 저가재 공세 등으로 인해 경영 여건이 과거 어느때 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포스코 노사는 철강경쟁력 재건과 수익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준 직원들의 노고에 대한 보상과 사기진작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10만원 인상, 경영목표 달성 동참 격려금 300만원(전통시장 상품권 50만원 포함) 및 노사화합 격려금 300만원(우리사주 취득장려) 지급, 자녀장학금 지원기준 상향, 출산장려금 인상, 명절격려금 인상 등이 포함되었다.
노조 규약상 잠정합의안은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최종 확정되며, 곧이어 조인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금년 교섭이 평화적으로 타결된다면 포스코는 1968년 창사 이래 무분규의 전통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된다. /hyojeans@sedaily.com
철강업계는 수입 저가재 공세 등으로 인해 경영 여건이 과거 어느때 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포스코 노사는 철강경쟁력 재건과 수익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준 직원들의 노고에 대한 보상과 사기진작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10만원 인상, 경영목표 달성 동참 격려금 300만원(전통시장 상품권 50만원 포함) 및 노사화합 격려금 300만원(우리사주 취득장려) 지급, 자녀장학금 지원기준 상향, 출산장려금 인상, 명절격려금 인상 등이 포함되었다.
노조 규약상 잠정합의안은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최종 확정되며, 곧이어 조인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금년 교섭이 평화적으로 타결된다면 포스코는 1968년 창사 이래 무분규의 전통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된다. /hyojean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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