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외국인 투자’ 규제 가능성 대두

경제·산업 입력 2024-12-18 13:43:11 수정 2024-12-18 13:43:11 김효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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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하이니켈 전구체 기술, 첨단산업법 등 적용
법조계 "외국인 투자 제한 요건에 MBK 해당 가능성 있어"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고려아연에 대해 적대적M&A를 시도하고 있는 MBK파트너스가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상 외국인 조항에 저촉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MBK파트너스가 국내 법에 근거해 설립된 사모펀드지만 회장과 대표업무집행자 뿐 아니라 주요 주주 상당수가 외국인인데다, 이들이 MBK파트너스의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 공공연히 알려진 만큼 고려아연에 대한 인수 시도가 '외국인 투자'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외국인과 외국인이 지배하는 회사가 함께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고려아연에 대해 인수시도에 나서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럴 경우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인수가 새국면을 맞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진=고려아연]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3조 1항에서는 전략기술보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또한 2항에서는 전략기술보유자가 외국인에 의하여 해외인수∙합병 등이 진행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나아가 4항 5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승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외인수∙합병등이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으며 승인에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전략기술의 유출로 국가∙경제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해외인수∙합병 등에 대하여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는 동법 시행령 제19조 1항 1호를 보면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자와 합산하여 전략기술보유자의 주식 또는 지분(장래에 주식 또는 지분으로 전환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인수할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100분의 50 이상 소유하려는 경우 또는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려는 경우로서 주식 등의 최다 소유자가 되면서 전략기술보유자의 임원 선임이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돼 있다.   
  
위 1호의 나.목은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주요 주주나 주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회사라고 표기돼 있다(이하 지배회사로 표기).  
  
정리하면 ‘외국인’과 ‘외국인 지배회사’가 함께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려는 행위를 ‘외국인 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산업기술보호법 역시 국가핵심기술과 이를 보유한 대상기관에 대한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 11조 2항과 동법 시행령 18조2를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유사하게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요건을 두고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 모두 외국인 투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을 모두 보유한 고려아연에 대해 MBK파트너스가 인수 시도를 이어가면서 외국인 투자 여부가 새롭게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투자은행(IB) 업계와 MBK파트너스 법인 등기에 따르면 김병주 회장은 외국시민권을 가진 외국인이다. 또한 투자심의위원회 의장이며, 최근 MBK파트너스 내부자료에 근거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투심위 위원 가운데 최고의 핵심 권리인 '비토권(거부권)'을 유일하게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인 김 회장이 사실상 회사의 정점에서 가장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MBK파트너스의 대표 업무 집행자 두 명 가운데 한 명 역시 외국인인 부재훈 부회장이다. 대표 업무 집행자는 일반 상장사의 대표이사이자 최고경영자(CEO)라고 볼 수 있다. 언론에선 부 부회장이 CEO로서 김 부회장과 함께 투심위에서 투표권을 가진 핵심멤버이며, MBK파트너스의 투자 결정 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도해왔다.    
  
이에 따라 MBK파트너스를 앞서 언급했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령 제19조의 1항 1호 나.목, 즉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주요주주나 주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회사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을 적용해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또한 MBK파트너스의 주주로서 외국인인 김병주 회장과 해외 사모펀드인 다이얼캐피털이 약 30%의 지분을 보유한 상태이며, 외국인 유무를 알 수 없는 잔여 지분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들 외국인 주주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령 제19조 1항 1호 나.목의 외국인 지배회사인 MBK파트너스와 함께 고려아연에 대한 인수 시도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만큼 정부의 규제와 승인 등을 넘어, 중지∙금지∙원상회복 조치까지 이뤄질 수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해당 내용은 산업기술보호법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MBK파트너스의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정의한 외국인 투자 조항에 대한 법적 문제제기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며, “주무부서인 산업부 등에서 고려아연에 대한 인수합병과 관련해 김병주 회장을 비롯한 외국인 현황과 MBK파트너스의 세부 지분구조와 지배구조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MBK파트너스가 단순히 한국에서 등록된 법인이라는 이유로 외국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칠 수 있지만, 법조항을 꼼꼼히 살펴보면 지배회사로 간주되면서 외국인 투자 조항을 피해가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M&A가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MBK파트너스가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인 두산공작기계(현 DN솔루션즈)를 인수 사례를 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MBK파트너스가 2016년 4월 두산공작기계를 인수할 당시 두산공작기계는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아니었다. 두산 공작기계는 MBK파트너스가 인수한 이후 약 반년 뒤인 그해 11월 '고정밀 5축 머시닝센터의 설계 및 제조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지정됐다.    
  
IB 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논란은 MBK파트너스법인 뿐 아니라 김병주 회장 등 주요 경영진이 매우 불편해하는 이슈로 알려져 있다”며 "김병주 회장의 지분율과 우리사주조합의 인적 구성 및 지분율, 투심위의 의사결정 구조 등에 대한 업계의 궁금증이 크다"고 전했다. /hyojeans@sedail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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