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환경오염 문제 심각한 영풍, 고려아연 경영 맡아선 안돼"
경제·산업
입력 2025-01-03 14:34:32
수정 2025-01-03 14:43:43
김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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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환경 문제 개선보다 ‘적대적M&A’로 이익공유에만 몰두
영풍, 대법원 58일 조업정지 최종판결 이후 조업정지 10일 추가 처분
조업정지 부담, 울산 온산제련소에 전가하나...고려아연 주주와 이해관계 충돌 우려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고려아연 측은 3일 "환경오염 문제로 최근 '58일 조업정지'가 확정된 영풍과 그 파트너인 MBK파트너스가 ‘비철금속 세계 1위’ 고려아연의 경영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명백해졌다"고 전했다. 시장과 주주들이 끊이지 않는 환경오염으로 온갖 제재를 받으면서도 이를 개선하기보다는 적대적M&A로 알짜기업의 경영권과 이익 탈취에만 몰두하는 ‘이익공유자들’ (영풍·MBK)의 손을 들어주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예를 들어 영풍의 58일 조업정지는 경쟁사인 고려아연에 점유율을 높일 기회일 수 있지만, 영풍과 MBK가 경영할 경우엔 당장 영풍의 적자 보전과 황산 처리, MBK의 투자금 회수가 시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고려아연 다수 주주의 이해관계와 영풍∙MBK의 이해관계가 불일치함으로써 회사 이미지가 훼손되고 경쟁력 악화가 예상되는 것이다.
친환경 비철금속 제련의 근간은 환경과 안전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이 핵심이다. 생산성이나 효율성만 따질 경우 관련 비용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하지만 영풍은 지금까지 자사를 경영하면서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으며 환경오염 등을 지속해 왔고, 끊이지 않는 제재와 처벌을 받았다.
대표적으로 최근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2019년 영풍 석포제련소의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58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석포제련소는 오는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간 아연 정광을 공정에 투입해 아연괴를 생산하는 등 일체의 조업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지난 2019년 4월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 특별점검에서 영풍 석포제련소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무허가 관정을 개발하고 침전조에서 흘러 넘친 폐수를 최종 방류구가 아닌 이중 옹벽과 빗물저장시설로 무단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풍은 이중 옹벽과 빗물저장소가 수질오염방지시설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시설 자체가 수질 오염을 방지하는 기능과 무관하고 이런 행위 자체가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영풍 석포제련소가 환경문제로 당국의 제재를 받은 건 한두 건이 아니다. 영풍이 공시한 사업보고서 등에 따르면 석포제련소는 지난 5년간 환경오염으로 총 22건의 제재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 10월 말 대법원의 조업정지 최종판결이 난 뒤 약 일주일 만에 영풍 석포제련소는 황산가스 감지기 7기의 경보기능을 끄고 조업한 사실이 적발돼 조업정지 10일을 추가로 처분 받아 과연 환경 개선에 의지가 있냐는 비판을 받았다.
이처럼 계속된 환경오염과 제재로 정상적인 영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영풍 석포제련소는 공장 가동률이 50%대(2024년 3분기 말 기준)로 추락했다. 지난 2023년 가동률 80.04%에서 크게 악화한 수치다. 여기에 더해 올해 58일간의 조업정지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더욱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통상 58일간의 조업정지는 4개월 이상의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고려아연의 현 이사회와 경영진, 임직원은 물론 많은 협력사와 울산 시민들은 제련업에서 명백하게 실패한 영풍이 고려아연을 경영할 경우 ‘비철금속 세계 1위’라는 위상과 경쟁력이 급격하게 추락할 것을 우려한다. 환경과 안전 문제 등을 외면한 채 당장의 수익화와 고배당 등에 집중할 경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가 제2의 영풍 석포제련소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나아가 영풍의 각종 제련 잔재물과 위험물질이 다시 온산제련소로 향하면서 온갖 환경문제와 지역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당사의 판단이다. 특히 언론에선 영풍이 석포제련소 조업정지의 부담을 고려아연에 떠넘길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경쟁업체로서 영풍의 조업정지 상황은 고려아연에는 시장 점유율을 늘릴 기회이지만, 영풍이 고려아연 경영에 개입할 경우 정반대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럴 경우 고려아연의 시장 점유율 확대와 실적 증대에 따른 전체 주주의 이익이 영풍과 MBK로 인해 크게 침해될 수밖에 없다. 영풍과 MBK의 이해관계와 나머지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나아가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핵심 자산과 기술을 빼돌려 영풍 석포제련소 살리기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실제로 석포제련소는 지난 2023년까지 2년간 카드뮴 찌꺼기를 온산제련소에 넘긴 바 있다.
실패한 기업 영풍이 손잡은 파트너가 MBK라는 점도 우려를 자아낸다. 사모펀드 운용사는 길어야 5~10년 안에 투자금 대비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회사를 매각해야 한다. 이 때문에 국가기간산업 등 장기 투자가 필수인 기업을 사모펀드가 인수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 2기 등장으로 각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고, 진영 간 공급망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가 전략산업과 기간산업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커진 상황이다.
반면 고려아연 현 경영진과 임직원은 그동안 불확실한 경제 환경과 정치 지형 속에서도 친환경 저탄소 경영과 신성장 동력 발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친환경 기술력 강화와 함께 트로이카 드라이브로 대변되는 신재생에너지와 수소, 이차전지 소재, 자원순환 사업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왔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당장 적자를 메꿔야 하는 실패한 제련 기업과 단기간에 투자금을 회수하고 고수익을 올려야 하는 투기적 자본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우량 기업 고려아연을 인수하려는 모양새"라며 "당장은 지배구조 개선 등 감언이설을 앞세우지만 실제 경영권을 가져갈 경우 두 기업 간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은 국가기간산업 고려아연의 경쟁력을 짧은 시간에 급격히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hyojeans@sedaily.com
예를 들어 영풍의 58일 조업정지는 경쟁사인 고려아연에 점유율을 높일 기회일 수 있지만, 영풍과 MBK가 경영할 경우엔 당장 영풍의 적자 보전과 황산 처리, MBK의 투자금 회수가 시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고려아연 다수 주주의 이해관계와 영풍∙MBK의 이해관계가 불일치함으로써 회사 이미지가 훼손되고 경쟁력 악화가 예상되는 것이다.
친환경 비철금속 제련의 근간은 환경과 안전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이 핵심이다. 생산성이나 효율성만 따질 경우 관련 비용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하지만 영풍은 지금까지 자사를 경영하면서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으며 환경오염 등을 지속해 왔고, 끊이지 않는 제재와 처벌을 받았다.
대표적으로 최근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2019년 영풍 석포제련소의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58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석포제련소는 오는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간 아연 정광을 공정에 투입해 아연괴를 생산하는 등 일체의 조업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지난 2019년 4월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 특별점검에서 영풍 석포제련소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무허가 관정을 개발하고 침전조에서 흘러 넘친 폐수를 최종 방류구가 아닌 이중 옹벽과 빗물저장시설로 무단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풍은 이중 옹벽과 빗물저장소가 수질오염방지시설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시설 자체가 수질 오염을 방지하는 기능과 무관하고 이런 행위 자체가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영풍 석포제련소가 환경문제로 당국의 제재를 받은 건 한두 건이 아니다. 영풍이 공시한 사업보고서 등에 따르면 석포제련소는 지난 5년간 환경오염으로 총 22건의 제재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 10월 말 대법원의 조업정지 최종판결이 난 뒤 약 일주일 만에 영풍 석포제련소는 황산가스 감지기 7기의 경보기능을 끄고 조업한 사실이 적발돼 조업정지 10일을 추가로 처분 받아 과연 환경 개선에 의지가 있냐는 비판을 받았다.
이처럼 계속된 환경오염과 제재로 정상적인 영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영풍 석포제련소는 공장 가동률이 50%대(2024년 3분기 말 기준)로 추락했다. 지난 2023년 가동률 80.04%에서 크게 악화한 수치다. 여기에 더해 올해 58일간의 조업정지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더욱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통상 58일간의 조업정지는 4개월 이상의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고려아연의 현 이사회와 경영진, 임직원은 물론 많은 협력사와 울산 시민들은 제련업에서 명백하게 실패한 영풍이 고려아연을 경영할 경우 ‘비철금속 세계 1위’라는 위상과 경쟁력이 급격하게 추락할 것을 우려한다. 환경과 안전 문제 등을 외면한 채 당장의 수익화와 고배당 등에 집중할 경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가 제2의 영풍 석포제련소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나아가 영풍의 각종 제련 잔재물과 위험물질이 다시 온산제련소로 향하면서 온갖 환경문제와 지역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당사의 판단이다. 특히 언론에선 영풍이 석포제련소 조업정지의 부담을 고려아연에 떠넘길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경쟁업체로서 영풍의 조업정지 상황은 고려아연에는 시장 점유율을 늘릴 기회이지만, 영풍이 고려아연 경영에 개입할 경우 정반대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럴 경우 고려아연의 시장 점유율 확대와 실적 증대에 따른 전체 주주의 이익이 영풍과 MBK로 인해 크게 침해될 수밖에 없다. 영풍과 MBK의 이해관계와 나머지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나아가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핵심 자산과 기술을 빼돌려 영풍 석포제련소 살리기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실제로 석포제련소는 지난 2023년까지 2년간 카드뮴 찌꺼기를 온산제련소에 넘긴 바 있다.
실패한 기업 영풍이 손잡은 파트너가 MBK라는 점도 우려를 자아낸다. 사모펀드 운용사는 길어야 5~10년 안에 투자금 대비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회사를 매각해야 한다. 이 때문에 국가기간산업 등 장기 투자가 필수인 기업을 사모펀드가 인수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 2기 등장으로 각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고, 진영 간 공급망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가 전략산업과 기간산업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커진 상황이다.
반면 고려아연 현 경영진과 임직원은 그동안 불확실한 경제 환경과 정치 지형 속에서도 친환경 저탄소 경영과 신성장 동력 발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친환경 기술력 강화와 함께 트로이카 드라이브로 대변되는 신재생에너지와 수소, 이차전지 소재, 자원순환 사업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왔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당장 적자를 메꿔야 하는 실패한 제련 기업과 단기간에 투자금을 회수하고 고수익을 올려야 하는 투기적 자본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우량 기업 고려아연을 인수하려는 모양새"라며 "당장은 지배구조 개선 등 감언이설을 앞세우지만 실제 경영권을 가져갈 경우 두 기업 간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은 국가기간산업 고려아연의 경쟁력을 짧은 시간에 급격히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hyojean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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