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국무조정실과 손잡고 '국민 선정 현장규제' 10건 중 8건 개선한다

경제·산업 입력 2025-01-15 06:00:03 수정 2025-01-15 06:00:03 김효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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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규제애로접수센터, 작년현장애로 104건 해소
대한상의 "국무조정실과 연계운영 강화 추진"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지난 54년간 기아 오토랜드 광명(구 소하리) 공장의 투자를 가로막았던 증개축 부담금 문제가 해결된다. 또한 고층 건물 소방관진입창 설치기준이 합리화되고, 자동차 무선업데이트(OTA) 서비스도 법령정비를 통해 합법화된다. 

대한상공회의소 외경. [사진=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국무조정실과 함께 추진해온 현장 규제애로 해소 성과를 발표했다. 상의는 지난해 10월 건의한‘국민이 선정한 10대 현장규제’중 8개 건의과제가 수용됐으며, 국무조정실로부터 과제별 후속조치 일정도 공식적으로 회신 받았다고 밝혔다.

국민이 선정한 10대 현장규제는 대한상의가 규제애로접수센터를 통해 발굴한 개선과제 중 국민·기업관계자들로부터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많이 받은 과제들이다. 대한상의는 “정부에서 건의과제 대부분을 수용하고, 구체적인 후속조치 계획까지 피드백 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고 밝히고, “기업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국무조정실과 관련 부처가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한 결과로 보인다”며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사진=대한상의]


이번에 개선되는 기업활동 저해규제는 준공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공장의 증개축시 보전부담금 완화, 고층건물 소방관진입창 설치기준 합리화 등이 포함됐다.

우선 기아 오토랜드 광명(구 소하리) 공장 증개축 부담금 문제가 해결된다. 그동안 공장노후화 개선과 전기차 공정 전환 추진을 위한 부담금 감면을 수차례 건의했고, 이번에 국무조정실이 공장의 지목을 대지에서 공장용지로 변경할 수 있다는 대안을 마련하면서 지난 54년 동안 투자의 걸림돌이 되었던 부담금 문제가 해소됐다. 지목변경시 부담금이 6분의 1 수준으로 낮아져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층건물 소방관 진입장 설치기준도 현실화된다. 기존에는 소방사다리를 통해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높이가 약 40m 내외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높이에 관계없이 11층까지 층마다 소방관 진입창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었다. 반도체공장의 경우 1개 층고가 약 8m로 일반 건축물(2.8~3m)보다 훨씬 높아 소방관진입창 설치의무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11층 이하 또는 44m 이하’로 복수기준을 도입키로 했다.

이 외에도 생산관리지역에 주차장 설치 허용, 외국인 고용허가 평가기준에서 ‘내국인 채용실적’삭제, 저위험 연구실에서 음식물 취식 허용 등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개선도 추진된다. 

자동차 무선업데이트(OTA) 서비스도 법령정비를 통해 합법화된다. OTA는 기존 정비소에서만 가능했던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무선통신을 이용해 직접 업데이트하는 서비스다. 지난 2020년 6월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를 통해 임시허가 승인을 받은 이후 전기차 보급과 함께 보편화됐으나 4년 넘도록 법령정비가 되지 않아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상태였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일반가정보다 최대 5배 이상 비쌌던 경로당·어린이집 등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가스레인지 설치비용도 일반가정 수준으로 낮추고, 전자저울에 법정단위 및 비법정단위 병기표시를 허용하는 등의 규제개선도 추진한다. 

상의 관계자는 “이번에 개선키로 한 현장애로는 대부분 하위법령을 통해 해소가 가능하다”며 “후속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진행경과를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상의는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를 통해 지난 1년간(‘24.1~12월) 362건의 현장애로를 건의해 104건의 애로해소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현장애로 개선을 위해 건의한 분야는 경영애로(43.6%)가 가장 많았고, 이어 신산업(14.9%), 환경(13.5%), 입지(11.0%), 노동(7.2%), 세제(5.0%), 투자(4.7%) 순이었다. 해결된 현장애로를 유형별로 보면 경영애로(39.4%), 신산업(18.3%), 환경(16.3%), 입지(10.6%) 순으로 해소된 사례가 많았다.<투자(7.7%), 노동(5.8%), 세제(1.9%)> 이 외에 정부에서 수용되지 못한 사례들은 대부분 민원성 건의 또는 국민안전·환경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들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상의가 운영중인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는 민관이 합동으로 운영하는 현장의 규제․투자애로 건의 채널로, 전국 7개 지역센터(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를 통해 규제·투자 애로사항을 상시 접수받아 국무조정실 및 산업부와 협력해 현장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규제개선은 단순히 기업의 편의를 넘어 국민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규제개선은 중단없이 꾸준히 이뤄지는 것이 중요한 만큼 기업현장의 규제와 투자애로 해소를 위해 대한상의 규제애로접수센터와 국조실 규제개혁신문고 연계운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yojean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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