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경찰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법 앞을 막아선 지지자들을 강제 해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심사가 실시되는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던 윤 대통령의 지지자가 경찰의 강제해산 과정에서 실신해 구급대원이 출동해 있다. [사진=뉴스1]
200여명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전날부터 밤샘 농성을 벌여왔다. 일출 후에는 서부지법 앞에 대열을 이룬 채 "불법체포 위조 공문", "대통령을 석방하라" 등을 외쳤다. 또한 법원 울타리에는 '좌파 판사 카르텔 척결'이라고 적힌 종이를 붙였다.
경찰은 오전 8시 12분께 1차 해산 명령을 고지하며 자진 귀가를 권고했다. 하지만 지지자들은 "1인 시위하러 왔다"며 항의했고, 일부 지지자는 경찰관에 욕설을 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해산 명령을 세 차례 더 했지만, 이들은 미동도 없었다. 9시 5분께 경찰은 기동대를 투입해 강제 해산을 시작했다. 지지자들은 팔짱을 끼고 바닥에 드러누워 저항했다. /hyojean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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