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 구속영장 발부한 차은경 서부지법 부장판사 신변 보호
경제·산업
입력 2025-01-19 10:38:24
수정 2025-01-19 10:38:24
김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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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신변 보호에 나섰다.
차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배당받은 지난 17일 이후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부터 4시간 50여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쳤다. 윤 대통령도 45분간 내란죄 혐의를 벗기 위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차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시 50분께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헌정사 첫 사례다.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지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원내에 난입한 지지자들은 차 부장판사를 찾았지만, 당시 차 부장판사는 법원 경내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hyojeans@sedaily.com
차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배당받은 지난 17일 이후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부터 4시간 50여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쳤다. 윤 대통령도 45분간 내란죄 혐의를 벗기 위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차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시 50분께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헌정사 첫 사례다.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지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원내에 난입한 지지자들은 차 부장판사를 찾았지만, 당시 차 부장판사는 법원 경내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hyojean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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