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주 제한’ 카드 꺼내든 고려아연 “영풍 25% 의결권 행사 불가”
경제·산업
입력 2025-01-23 08:01:41
수정 2025-01-23 10:12:14
김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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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전날 고려아연 경영진과 본사 및 계열사 임직원모두는 성공적인 임시주주총회 진행을 통해 국가기간산업 고려아연을 지키고,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 국가전략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고려아연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은 22일 최현범 회장 일가 및 영풍정밀이 보유하고 있는 영풍 지분 일부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SMC는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함께 합리적 가격 등을 근거로 영풍 주식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SMC가 취득한 영풍 주식 수는 19만226주로 영풍 전체 발행주식 수 184만2,040주의 10.3%에 해당하는 규모다. 금액으로는 575억원이다.
SMC는 영풍정밀로부터는 21일 종가 기준으로 지분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 회장 일가로부터는 21일 종가를 기준으로 무려 30% 할인된 가격에 영풍 주식을 인수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가격 측면에서 SMC가 큰 이익을 얻게 되는 반면, 최 회장 일가는 매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 상당수를 포기했다는 의미다.
SMC의 영풍 주식 취득은 상법에 의거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의결권 규정이 새롭게 적용되며, 해당 규정에 맞춰 임시주주총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르면 회사와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SMC는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이며, 상법 제342조의2 제3항 규정이 적용돼 자회사로 분류된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가 갖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고려아연 현경영진과 핵심기술진을 비롯해 노조와 임직원 모두는 국가기간산업 고려아연을 지키기 위해 무려 5개월에 육박하는 기간동안 필사의 각오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런 가운데 영풍정밀과 최 회장 일가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대한민국 경제와 탈중국 공급망, 울산을 포함한 지역사회 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무엇인지, 그리고 고려아연이 국가기간산업으로 국민경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나아가 고려아연의 장기적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고려아연 현경영진을 비롯해 모든 임직원 역시 비장한 각오로 비철금속 세계1위를 넘어 대한민국 산업 발전을 위한 이차전지 소재 사업과 신재생, 자원순환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에너지소재리딩기업으로서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밝혔다. 이를 통해 국가기간산업이자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한 '국민기업'으로 거듭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방향이라면 MBK 측과 어떠한 논의나 협의도 할 수 있다는 점을 전했다.
고려아연 측은 “MBK가 명성에 걸맞은 명망있는 사모펀드로서 고려아연을 위해 상호협력할 수 있다는 신뢰가 형성된다면 국민기업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고려아연에 있어 유익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고려아연 현경영진과 임직원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한편, 고려아연은 이에 따라 이번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를 비롯해 이사 수 상한 설정, 주식액면분할, 집행임원제 도입 등 고려아연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해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hyojeans@sedaily.com
이런 가운데, 고려아연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은 22일 최현범 회장 일가 및 영풍정밀이 보유하고 있는 영풍 지분 일부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SMC는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함께 합리적 가격 등을 근거로 영풍 주식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SMC가 취득한 영풍 주식 수는 19만226주로 영풍 전체 발행주식 수 184만2,040주의 10.3%에 해당하는 규모다. 금액으로는 575억원이다.
SMC는 영풍정밀로부터는 21일 종가 기준으로 지분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 회장 일가로부터는 21일 종가를 기준으로 무려 30% 할인된 가격에 영풍 주식을 인수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가격 측면에서 SMC가 큰 이익을 얻게 되는 반면, 최 회장 일가는 매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 상당수를 포기했다는 의미다.
SMC의 영풍 주식 취득은 상법에 의거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의결권 규정이 새롭게 적용되며, 해당 규정에 맞춰 임시주주총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르면 회사와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SMC는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이며, 상법 제342조의2 제3항 규정이 적용돼 자회사로 분류된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가 갖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고려아연 현경영진과 핵심기술진을 비롯해 노조와 임직원 모두는 국가기간산업 고려아연을 지키기 위해 무려 5개월에 육박하는 기간동안 필사의 각오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런 가운데 영풍정밀과 최 회장 일가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대한민국 경제와 탈중국 공급망, 울산을 포함한 지역사회 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무엇인지, 그리고 고려아연이 국가기간산업으로 국민경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나아가 고려아연의 장기적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고려아연 현경영진을 비롯해 모든 임직원 역시 비장한 각오로 비철금속 세계1위를 넘어 대한민국 산업 발전을 위한 이차전지 소재 사업과 신재생, 자원순환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에너지소재리딩기업으로서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밝혔다. 이를 통해 국가기간산업이자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한 '국민기업'으로 거듭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방향이라면 MBK 측과 어떠한 논의나 협의도 할 수 있다는 점을 전했다.
고려아연 측은 “MBK가 명성에 걸맞은 명망있는 사모펀드로서 고려아연을 위해 상호협력할 수 있다는 신뢰가 형성된다면 국민기업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고려아연에 있어 유익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고려아연 현경영진과 임직원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한편, 고려아연은 이에 따라 이번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를 비롯해 이사 수 상한 설정, 주식액면분할, 집행임원제 도입 등 고려아연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해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hyojean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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