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임시주총서 집중투표제·이사 수 상한제 가결
경제·산업
입력 2025-01-23 22:36:27
수정 2025-01-23 22:36:27
김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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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지분 25.42% 지분 배제
22일 손자회사 SMC 통해 영풍 지분 장외매수…'상호주 제한' 적용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고려아연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과 이사 수 제한 안건을 가결됐다.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 25.42%에 대한 의결권이 배제된 체다.
23일 고려아연은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임시 주총을 개최했다. 1-1호 의안인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변경의 건과 1-2호 의안 이사회 비대화를 통한 경영활동이 통과됐다.
집중투표제는 찬성 689만6,208 주로 76.4%의 득표를 받아 통과했다. 반대는 206만 7,456주 22.9%, 기권 5만2,749주로 0.6%를 차지했다.
영풍의 지분 제한에 대해 양측은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MBK와 영풍 측은 “강도를 강한 기분”이라며 “주총 부존재 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고려아연은 22일 손자회사 SMC를 통해 영풍 지분 10.33%를 장외매수했다. 상법 369조 3항에 의하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상호주 제한’ 규정이 적용됐다. /hyojeans@sedaily.com
23일 고려아연은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임시 주총을 개최했다. 1-1호 의안인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변경의 건과 1-2호 의안 이사회 비대화를 통한 경영활동이 통과됐다.
집중투표제는 찬성 689만6,208 주로 76.4%의 득표를 받아 통과했다. 반대는 206만 7,456주 22.9%, 기권 5만2,749주로 0.6%를 차지했다.
영풍의 지분 제한에 대해 양측은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MBK와 영풍 측은 “강도를 강한 기분”이라며 “주총 부존재 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고려아연은 22일 손자회사 SMC를 통해 영풍 지분 10.33%를 장외매수했다. 상법 369조 3항에 의하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상호주 제한’ 규정이 적용됐다. /hyojean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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