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유족 "경찰 집회방해로 다쳐" 손배소 2심도 패소

경제·산업 입력 2025-05-10 11:32:06 수정 2025-05-10 11:32:06 김효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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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족 3명이 낸 국가배상소송서 1심과 같이 원고 청구 기각

송기춘 이태원참사 특조위원장과 신규 임용 조사관들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이태원 해밀톤호텔 옆 '기억과 안전의 길'을 둘[사진=뉴스1]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경찰의 물리력 행사로 집회에서 다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2부는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의 물품 반입을 저지한 행위가 국가배상책임을 질 만큼 정당성을 잃은 공권력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족들은 2023년 5월 국민의힘 당사 앞 집회에서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해 피해를 입었다며 같은 해 8월 1인당 500만원씩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경찰이 집회 물품을 빼앗고 이동을 막아 흉부·두부 타박상, 다발성 좌상, 뇌진탕 등 전치 2~3주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경찰과 집회 참가자 간 물리적 충돌이 있었지만, 경찰이 일방적인 폭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했고, 2심에서도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hyojean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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